울산항운노조 복수노조 가입 제명 논란

울산민주항운지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조 중복 가입 제명 부당" 가처분신청도

노조 중복 가입을 이유로 지난 8월 24일 울산항운노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제명돼 해고 당한 울산민주항운지부 조합원들이 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출근시간 아침 선전전을 벌이는 울산민주항운지부 조합원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조합 이중 가입에 따른 조합원 제명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과 헌법 제33조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이에 가입하는 행위와 함께 기존의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 모두 자유로운 단결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규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설립한 울산민주항운지부는 기존 울산항운노조가 클로즈드 샵으로 노동조합에서 제명하는 경우 취업 기회를 박탈해 이중 가입 신분을 유지해왔다.

울산항운노조는 복수노조에 대비해 지난 4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이중 가입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약을 바꿨다.

울산항운노조는 울산민주항운지부가 설립한 다음날 곧바로 민주항운지부 조합원들의 취업을 중지시키고, 8월17일, 24일 개정된 노조 규약에 따라 울산민주항운지부 조합원들을 제명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기존 울산항운노조는 노무공급권이 있어 노조에서 알선하지 않는 자는 취업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노조 제명이 곧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특수한 클로즈드 샵 노조이기에 기존 노조의 조합원 제명은 심각한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경우 회사는 즉시 해고해야 한다는 유니온 샵 협정을 체결한 경우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고 탈퇴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제약이나 거부는 위법 부당한 것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울산민주항운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도 함께 유지할 의사가 있는데도 노무공급권을 보유한 기존 노조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와 마찬가지인 조합원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권리 남용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이중 가입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한 지난 4월 기존 울산항운노조 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도 문제 삼았다. 울산항운노조 대의원 50명 가운데 45명이 조합 규약을 위반하고 무투표로 당선됐다며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진행된 대의원대회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것.

울산민주항운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일 울산지방법원에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조합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매일 출근시간 아침 선전전과 1인 시위를 벌여온 울산민주항운지부는 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복직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울산민주항운지부 조합원들이 복직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며 "복수노조 원래 취지대로 민주노조를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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