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하루도 못 쉬어...대형마트 노동자는 기계?

연장영업 제한, 주1회 정기휴점 특별법 제정 절실

신도림 디큐브백화점을 비롯,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용산 아이파크몰, 삼성동 코엑스몰 등 서울·수도권의 주요 복합쇼핑몰들이 추석 연휴(10~13일) 내내 문을 연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도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12일 정상 영업한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명절 ‘정상영업’에 모두 즐거울 수 있을까. 쉬어야 하는 명절에 쉬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정상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명절휴무없이 일해야 한다.

명절마저 없는 노동자, 사람 아닌 기계인가?

8일 오후 1시 홈플러스 문래점 앞에서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의 연장영업과 대형마트의 명절영업을 규탄했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 명절만 되면 즐거움보다는 평소보다 배 이상 늘어난 일감으로 몸은 지쳐가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속만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며 명절없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재벌 유통기업들은 오로지 수익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확대하고 있고 백화점과 면세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은 출산, 육아의 어려움과 함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연맹은 ‘서비스여성노동자 건강권 실현 캠페인단’을 꾸려 지난 2009년 8월부터 대형마트는 한달에 2번, 백화점은 매주 1번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최근 국회상임위에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담은 특별법 발의가 논의 중이다.

이경옥 사무처장은 “특별법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영업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대형기업들의 유통업체 진출로 위협받는 중소상인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한편 서비스연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홈플러스 문래점 앞에서 특별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비스연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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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자연인

    하기싫음 때려치든가 뭐임???

  • 자연인은개뿔

    자연인 니가해봐 반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