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불법파견 외국인조종사 300명에 달해

항공연대,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 중지하고 노조탄압 중단”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노민추, 한국공항공사노조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 소속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20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항공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중단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8월 31일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대한항공이 불법파견 외국인조종사를 고용했다”며 파견법 위반 혐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03년에도 대한항공사조종사노조는 같은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으나 당시 노동부는 불기소처분했다. 파견업체가 외국계 업체라 불법파견노동자 사용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파견근로자에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외국계파견업체라도 불법파견 노동자 사용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파견 조종사 고용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안전운항에도 위협이 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법을 무시하며 오히려 노조탄압에만 열을 올렸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검찰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연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은 “대한항공엔 기장이 약 1천 2백명 있다. 그중 25%인 300명이 외국인조종사다. 외국인이라 문제가 아니라 모두 불법으로 파견된 조종사기 때문에 문제”라며 “이 땅의 청년을 조종사로 채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외국인조종사를 데려오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회사는 조종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장 역할이 가능한 부기장만 500명이 넘는다. 불법파견 중단하고 청년일자리를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권영길 의원은 “조종사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행을 위해서다. 경영진들이 시키는대로 하면 안전운항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는 불법노조를 뿌리 뽑는다며 외국인 조종사 파견을 해왔다. 누가 불법인지 밝혀졌다”며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대경 한국공항공사노조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가 매년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했다. 6월 민사 1심과 7월 행정심판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정리해고 명분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고자를 복직하지 않고 있다”며 “가만있는데 들어주는 사용주는 없다. 항공연대가 힘을 모아 싸우자”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조종사 불법고용 중단과 청년일자리 창출 △아시아나항공의 단협위반과 노조탄압 중단 △한국공항공사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가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며 “항공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차별을 철폐하고 항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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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런식으로 한국의 최하층 서민들이 침식당한
    일자리가 100만 보충인력이 아닌 대체인력이 되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