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부산지노위의 한진중 부당해고 구제 기각은 오류”

[2011국감] 한진중 사건담당 공익위원 선정 편파적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23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가 지난 5월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표 의원은 부산지노위에서 한진중공업 사건을 담당하는 공익위원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산지노위가 최종심판 담당 공익위원 3명 중 당연직인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이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아니라 차별시절담당 공익위원이었다”며 부산지노위원장에게 차별담당 공익위원 배정 사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배석도 부산지노위원장은 “심판 사건은 1년에 800건이 넘으나 차별 사건은 10여 건이라 업무 형평성을 고려해 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은 “참여한 위원의 이력을 살펴보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경영학 교수 경력자로, 특히 변호사 명 모씨의 소속 법무법인은 2007년 S그룹 계열사가 해고노동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가처분신청을 한 대리인”이라며 “이는 명백히 회사에 우호적인 공익위원들로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배 위원장이 “한진중공업의 작업물량이 급격히 줄어 2008년 9월 이후에는 1척도 물량 확보를 못했고 올해 5월 마지막 상선 인도 후 상선 작업량이 없었다”며 한진중공업의 부당해고를 두둔하자 “청문회에 출석한 조남호 회장의 입장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며 “회사 재무제표를 한 번만 들여다 보면 그런 판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영표 의원은 “한진중공업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없다. 3년 동안 현금배당을 140억 했다. 지난 10년 동안 영업을 잘해 1조 원이 넘는 누적 잉여금이 있다.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하는 시점에도 회사확장을 시도했다”며 부산지노위가 내린 사건 기각 결정을 반박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5월 6일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해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현재 한진중공업 사건은 지난 6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되어 100일 넘게 조사중에 있다. 재심판정 기한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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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지회의 단체교섭권 행사한것부터 인정하고
    합의한것을 존중부터...

    희생을 치뤄야 하는것이지

    정리해고 비정규직법 만든
    김대중 노무현 빠돌이는
    낄어들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