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측은 <합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0일 유선으로 해군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이번 기지 공사 강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부분 공사’ 허용이 아닌 ‘공사 중단’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군은 중덕해안가에서 벌어지는 해상적출장 조성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한다며 구럼비 바위를 깨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문화재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때문에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입장에 따라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해군이 이를 어긴다면 공사 중단은 물론 담당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제10조 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렸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전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해야 할 법령상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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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 발굴 지역에 펜스 공사를 한 뒤 다시 철조망을 들어올려 유구 조사 지역을 표시하는 해군측. [출처: 강정마을 미디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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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은 민변, 참여연대 등이 지난 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문화재청이 부분공사를 승인한 것을 비판하며 해군기지 건설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유물,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근거해 문화재청장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2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특히 김찬 현 문화재청장 및 이건무(4대), 최광식(5대) 문화재청장은 이같은 이유로 고발 당하기도 했다. 민변측은 문화재청이 “불법적 부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직무 수행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문화재 보존 행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법 위에 있나
문화재청 ‘소극적 태도’ 말고 ‘공사 중단 명령’ 해야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요구에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입장에 따라 시급히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전화로 공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요구에 해군측이 이를 거부함은 물론,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 해군이 문화재 지역이 타당한지 여부까지 언급하자 주민들은 “해군이 법 위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김국상 제주해군기지저지범대위 집행위원은 “문화재청이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연히 현행법에 의거해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법을 어기는 해군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공사 중단 입장인 만큼 정식 공문을 보내 문화재청이 가지는 권리와 법적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문화재청 기관 설치 목적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에 해군측이 공사 중단 요청과 관련한 사실 확인 및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사업부지는 2007년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육상,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전체 사업대상면적(육상)에 대하여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그 문화재 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는 지역이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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