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의혹 해소를 위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6일, 문화재 관계자를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한 의혹을 추궁했다.
이번 조사에는 한동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비롯한 4명의 관계 공무원, 발굴조사 책임연구원 등 5명의 증인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권상열 국립 제주박물관장 등 2명의 참고인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해군의 펜스 설치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을 제기했다. 해군기지 공사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음에도, 지난 9월 2일 해군은 문화재 발굴조사단의 입회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펜스 설치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입회 여부에 대해 “당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입회하지 못했지만 펜스 설치 전에 문화재 조사단과 해군과의 유선 연락으로 자문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펜스 설치 등 기지 공사로 인한 유구 훼손과 관련해서는 “훼손 가능성이 0%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유구가 있는 주변은 낮은 펜스, 철조망 등 임시적 성격으로 설치된 것이라 훼손이 안됐다고 가정하는데, 훼손이 됐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춘광 의원은 “9월 2일, 해군이 공권력을 동원해 펜스를 칠 당시 문화재 발굴조사단이 입회를 하거나 연락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물었으며, 한동주 국장은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주 발굴조사책임연구원은 “당일 오후 6시 10분 경, 해군에서 전화가 왔지만 당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해 입회없이 펜스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전화 한통화로 하나. 문서로 해야 하지 않나”고 비판했으며, 김 연구원은 “그렇다”고 대답해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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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정마을 미디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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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정마을 미디어팀] |
불법적 공사 강행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화재 발굴 조사단이 입회하지 않는 등의 불법적 공사가 강행될 경우, 제주도 측은 문화재청이 위임한 지도, 감독 업무에 의거해 고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이 제주도 측에 보낸 공문에는 ‘펜스 설치 시 반드시 조사단의 입회 및 자문을 받도록 하고, 유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우리청과 협의하도록 조사단 및 사업시행자에 조치하였음’이라고 명시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발굴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제척사유’를 무시한 채 발굴조사 책임연구원이 선정돼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등이 부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인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청규, 김창화 제주문화연구원 이사는 발굴조사가 이뤄질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문화재 감정위원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맡고 있다.
때문에 황평우 소장은 이 자리에서 “자격도 없는 연구원이 발굴조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또한 9월 2일 해군이 설치한 펜스는 발굴단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문화재청이) 철거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소장을 비롯한 야5당은 구럼비 바위가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소장은 26일,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문화재보호법과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구럼비 바위를 도지정 문화재로 가지정 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야5당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도지사는 도지정 문화재 등으로 가지정할 수 있다”며 “요구를 무시하고 가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럼비 바위가 파괴된다면 우근민 지사는 제주 환경과 문화를 파괴시켜 버린 해군의 공범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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