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는 관행적으로 노무공급권을 독점해왔다. 직업안정법 33조에는 근로공급사업 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이면 누구든 노무공급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한 사업장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포항과 울산에서 민주노총 산하 항운노조가 설립됐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민주노총 소속인 포항항운노조가 제출한 노무공급 사업 허가신청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센터가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포항항운노조 조합원 42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민주노총 소속인 울산민주항운지부 조합원 5명도 복수노조 설립을 이유로 기존 항운노조로부터 제명을 당해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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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북항운노조(한국노총)에서 노조 이중가입시 조합원을 제명시킨다고 해 복수노조를 만든 포항항운노조(민주노총) 42명은 제명을 당하고 생계수단을 잃었다. 노동청은 왜 이들의 근로자 공급허가를 해주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이수영 대구노동청장은 “물동량 추이와 인력공급 과잉에 따라 처분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포항의 물동량은 작년대비 증가했고, 노동자 수도 변화가 없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조 민주성이 높아 진다고 노동부가 이야기했는데, 복수노조를 만들었더니 노동자 일자리를 박탈해버리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물동량과 인원이 많아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포항 물동량이 6% 늘었고,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포항항운노조원들이 모이는 연락소는 인원이 모자라 36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며 최성준 포항지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이 “대구노동청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최성준 포항지청장은 “제 소관으로 규정상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이수영 대구노동청장은 노무공급권 불허 처분 이유를 “(복수노조에 가입하면)노조 자체 규약에 의해 제명하고 있다”고 답변해 환노위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노조법보다 노조 내뷰 규약이 앞서나? 상위법 우선 원칙을 모르냐”며 “노조에 이중가입할 수 있는 것이 법인데 어디서 규약 핑계를 대냐”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도 “복수노조는 허용하라고 해놓고 (KEC) 어용노조는 손들어주고, (포항·울산항운) 개혁노조에 대해서는 불허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 위원들은 항운노조 노무공급권 불허처분과 관련해 노동부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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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항운노조 조합원 |
한편, 포항·울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대구노동청 앞에서 ‘노동행정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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