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대표가 재능교육 팀장 행세 집회신고”

[2011 국감] 조승수, CJ시큐리티 불법행위 폭로...경찰 묵인 의혹도 제기

경비업체 CJ시큐리티 대표가 재능교육 관리팀장 행세를 하며 재능교육 회사 쪽 집회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울산 북구)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경비용역업체 CJ시큐리티가 2년 전부터 대표적인 장기파업 사업장인 재능교육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불법 경비용역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CJ시큐리티는 유성기업에서 불법 경비용역 계약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바 있다.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CJ시큐리티 대표 이 모씨는 재능교육 관리팀장으로 행세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측의 집회신고를 수행한 재능교육의 관리팀장과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CJ시큐리티 경비원 배치 현황에는 재능교육에에 CJ시큐리티가 경비원을 배치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이는 현행 경비업법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제이시큐리티 대표가 재능교육의 관리팀장 행세를 하면서 경비용역을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능교육 노조에 따르면 CJ시큐리티의 불법용역 행위는 노조가 파업을 단행한 직후인 200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2년이 넘게 지속되었다”고 설명했다.

재능교육이 용역경비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개별 근로 계약을 맺으면서 용역경비업체는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배치해야 하는 의무와 경비원 배치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폭력 행위 규제 등으로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CJ시큐리티가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오르내리게 된 것은 유성기업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부터다.

  유성기업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용역경비업체 직원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조승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기간 동안 CJ시큐리티 대표가 재능교육 팀장 행세를 하고 259번이나 회사쪽 집회신고를 하면서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 듯이 출입했다”며 “경찰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 상황이면 경찰의 무능을 넘어 고의적인 묵인 방조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2일 경찰청 국감에서 유성기업과 CJ시큐리티의 불법 용역 계약이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밝혀진 사실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이 무능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조승수 의원은 “유성기업에 이어 재능교육에서 무려 2년 이상 불법 용역행위가 지속되었음에도 경찰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용역계약에 대해 경찰의 고의적인 묵인 방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승수 의원은 “유성기업에서의 불법경비용역이 밝혀진 8월 중순이후 CJ시큐리티 대표는 더 이상 재능교육 관리팀장으로 일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김 모씨가 이전 CJ시큐리티 사장을 대신해 사쪽 집회를 대신 신고하고 있다”며, “재능교육이 CJ시큐리티를 대신해 다른 업체와 동일한 방식의 불법경비용역을 계속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재능교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또 경찰이 작년 1월 1일 이후 민주노총 등이 신고한 재능교육본사 앞 집회에 대해 민주노총의 과거 집회 경력과 사측의 집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650여 차례에 걸쳐 집회를 불허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회사 쪽이 씨제이시큐리트 등을 통해 제출한 총 298번(이 모 CJ시큐리티 사장이 259번, 그 후임자인 김 모가 39번)의 집회신고 중 114번은 집회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169번은 아침에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간단한 선전활동을 한 것이 전부였다. 민주노총의 과거집회 경력을 이유로 집회신고를 불허한 것은 이미 행정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에서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어 경찰이 집회 불허를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승수 의원은 경찰이 07년 이후 올 8월까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고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등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는 경비업법 위반자 159명을 적발하고도 전원불구속 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거론되고 있는 모든 경비용역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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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111

    민주노총 해체되어야 해

    단체교섭권을 각기업 노조지회로 돌려줘야 함.

  • 111

    용역깡패 뿌리뽑자!

  • 찬내

    용역깡패 뿌리뽑고 불법경찰 처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