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모 지부장은 3일 오후 6시 께, 부여에서 가족들에게 대전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다. 그는 이날 저녁 10시께 공주에 사는 동서 집을 들러 잠시 대화를 나누고 10시 30분 께 부여로 출발 했다. 하지만 전 지부장은 다음날 아침인 4일 오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오후 2시께 공주경찰서는 가족에게 전 지부장이 타고 갔던 차량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고 연락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지부장의 차량은 전날 저녁 11시 께 공주에서 부여로 가는 대항리 도로가에서 주민들에게 발견 됐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과 불에 탄 신분증을 보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신의 훼손이 심해 DNA검사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경찰이 사인을 조사 중이지만 사이드브레이크가 잠겨 있는 등 사고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재범 희망연대 노조 사무국장은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 지부장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다 콜센터로 파견 발령을 내린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희망연대노조, “KT 계열사에서도 사직 강요받다 사망 발생”
전 모 지부장은 20여 년 간 KT 부여지사 기술팀에서 근무하다 2008년 KT의 퇴출프로그램에 의해 동료 500여 명과 함께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다. 이후 3년 동안 임금 30% 삭감과 함께 KT계열사인 케이티씨에스(ktcs) 부여플라자센터에서 VOC(Voice of Customer, 민원처리업무)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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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노조에 따르면 ktcs는 2011년 6월 KT가 VOC 업무를 회수해 갔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사직을 거부하자 6월 22일부터 대전으로 발령, 업무 전환 교육을 실시했다. 7월 22일엔 대전에 위치한 충남콜센터 100번 민원전화 콜상담 업무로 파견 발령을 내리고, 9월 28일에 ‘직무 및 임금 조정 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 10월부터 충남콜센터 상담 처리 및 관련 업무로 수행 직무 변경(100번 콜상담원 배치), △ 임금 ‘기본급 902,880원 + 역량수당 + 성과수당 + 기타수당’으로 변경 (세전 월 180만원) 등이다. 이는 기존 임금의 1/2 수준으로 격감된 것이며, 회사 쪽은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KT의 악명 높은 퇴출프로그램과 반노동/반인권적 처사로 노동자 18명이 자살, 과로사, 돌연사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제 계열사에서도 노동자가 사직을 강요받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노조의 주장을 놓고 정현주 ktcs 홍보협력부 과장은 “전 과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바가 없으며, 콜상담 파견업무로 전환배치 된 것은 사직 거부가 아닌, 수탁업무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는 ‘KT계열사(ktis, ktcs)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5일 저녁 6시에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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