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취재하던 합동취재팀의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가 천주교 신부 및 수사 9명과 함께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취재기자는 해군과 경찰에 신상을 확인했으며, 지난 9월 3일 서귀포경찰서가 배포한 보도증도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측은 해당 기자에게 ‘기자가 아니라 무단침입자다. 자칭 기자 아니냐. 그냥 연행하라’며 모욕적인 언행과 사진 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군과 경찰은 기자가 취재한 사진을 지우라고 강요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 취재방해와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또한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사방해’를 적용시켜 강제연행 해 갔다.
사실상 해군과 경찰은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언론 통제를 일삼아왔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언론사를 솎아내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을 허용해 왔으며, 한 해군은 ‘내가 모르는 언론사는 (공사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군의 이러한 언론 통제를 비호하며 언론탄압과 기자 연행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경찰과 해군의 명백한 언론 통제이며, 탄압이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보도를 통제하고, 심지어 기자를 연행하며 국민의 눈과 입, 그리고 알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 해군과 경찰, 공권력이 막아서는 곳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폭력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언론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사건을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은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때문에 현재 경찰과 해군이 자행하는 언론 통제와 탄압은,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부와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해군은 언론 통제와 탄압을 규탄하며, △연행된 취재기자의 즉각 석방 △폭력적 언행과 강제 연행, 보도 통제 등에 대한 경찰과 해군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와 언론자유의 보장을 요구한다. 만약 이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와 함께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참소리
<제주언론노조 성명서>
경찰은 연행된 취재기자를 즉각 석방하고
해군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대로 보장하라!어제 4일 오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는 종교인들과 함께 이를 취재하던 현직 취재기자가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 등 사법당국은 종교인들의 활동을 취재하던 미디어충청 소속 J모 기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연행과정에서 해군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사진을 모두 지우라고 종용하며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을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이같은 처사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에 우리는 사법당국에 연행된 취재기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또한 해군당국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해군은 그동안 지역 언론사의 해군기지 공사현장 등에 대한 취재 역시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특히 4일 제주도의회 행정조사결과보고서에서 적시됐듯이 잘못된 공사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취재하려는 공식적인 취재요구조차 거부, 무시하면서 국민들과 도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해군당국은 자신들의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잘못된 점이 없다면 떳떳하게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5일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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