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법 시행 3개월동안 사용자 개입으로 만들어진 신생노조가 기존 노조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를 한국노총도 발표해 '복수노조법으로 인한 노조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소속인 택시노조 영광상운분회, 동신택시분회, 동광택시분회와 톨게이트노조, (주)미트원 지부의 사측 노조 개입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노조 탈퇴 종용, 신규노조 가입 유도로 노노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사용자측이 신규 노조에 대한 활동비와 신규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해 교섭창구단일화를 활용한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택시노조 영광상운분회는 "유니온샵인 단체협약상 신규직원 채용시 노조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사측이 복수노조 허용으로 통보할 수 없다면서 신입직원을 관리자들이 제 2노조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신택시분회는 "대표이사와 사업부장이 조합원을 개인적으로 면담하며 기존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신규노조 조합원들과 차별적 대우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동광택시분회도 "관리자가 신규노조에 가입할 것을 협박하며 신규노조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대우를 한다"며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사례를 전했다.
톨게이트노조와 (주)미트원지부도 신규노조 설립후 회사로부터 기존노조 탈퇴 종용하고 신규노조와 임단협 체결, 불평등 대우 등의 사례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이는 어용노조를 양산해 노동운동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례발표를 마치고 한국노총은 해당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복수노조위법행위신고센터에 고발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미노동지청은 금속노조 KEC지회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신생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해 27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지적을 당했다. 반대로 포항노동지청은 복수노조 시행후 민주노총 소속 포항항운노조를 설립한 조합원들에게는 노무공급권을 박탈해 기존노조에 노무공급권 독점을 준 사례가 논란이 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현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타임오프제도 실시 등으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민주노총과 정책 공조를 진행해왔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앞으로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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