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정마을회 미디어팀 임 모 씨는 7일 해군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모 씨는 강정포구에서 오후 4시 15분경 해군이 펌프카 호스로 굴삭기로 부순 구럼비 바위 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해군측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다.
앞서 강정마을회는 7일 오후 3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의 일방적인 독주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도전으로, 도민들이 단결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을회는 “해군은 일방적인 작업 진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험발파를 진행하는 대담함을 보였고, 더불어 구럼비 해안에 직접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려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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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씨는 해군이 펌프카(오른쪽)를 이용해 호스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강정마을회 미디어팀] |
이어서 “현재 공유수면인 구럼비 해안에 대한 공사는 법적인 분쟁이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군이 발표한 금년 공사계획에도 제외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것은 공공연한 제주도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마을회와 평화활동가,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야5당 제주도당, 교수협의회 등은 해군의 구럼비 발파 중지를 요구하며 이를 규탄해왔지만, 해군은 발파와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마을회는 “일방적인 해군의 독주에 대하여, 제주의 미래를 파괴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우리는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나서 공사 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마을회는 “제주도는 이제 공유수면 매립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광미항으로 신청하였으나 군사기지로 개발하는 이유로 하며 공유수면매립허가의 취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말로만 하지말고 특단의 조처를 지금당장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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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도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군의 구럼비 발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발파계획을 알려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지만, 해군은 이를 불이행하여 발파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해군은 이 외에도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침사지 및 저류조의 설치 불이행,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의 원상복구 불이행, 법정보호종 보전대책 위반 등 여러 가지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반해 왔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반딧불이 서식처의 보전계획 위반 △방음판넬 빛 방진망 설치, 출입구와 보조출입구 2개소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불이행 △토사유출과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 불이행 △협의내용을 위반한 작업차량 운반 등을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군은 외부와 차단된 채 불법이라는 불법은 모두 동원하면서 자기들 편하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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