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6일 구럼비 발파 당시, 강정포구에 보트를 띄워 ‘불법공사 감시단’ 활동을 하다 서귀포 해양경찰에 연행됐으며, 당시 김 씨 이외에도 공사장 정문과 해안 등에서 항의를 하던 종교인과 주민, 활동가 등 총 9명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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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김 씨를 제외한 8명을 8일 밤늦게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 반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9일, 제주지검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 씨는 9일 오후 석방됐다.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보트를 타고 가는 것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지만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며 연행과 구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에도 송강호 씨가 구럼비 바위에서 해군과 경찰에 연행됐다가 3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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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박사는 9일 오전 7시 경, 강정포구에서 헤엄쳐 구럼비 바위에서 기도를 드렸으며, 이 과정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가 송 박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귀포경찰서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인과 활동가 등은 “SSU가 직접 경찰서까지 송 박사를 끌고 올 이유가 있나”고 항의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해군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송 박사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약 2시간가량의 조사 끝에 불구속 수사로 결정짓고 석방했다.
송 박사는 지난 2일부터 수심 10미터가 넘는 바다 한 가운데서 SSU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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