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등 4명, 11일 보석 석방

지난 9월 2일 체포돼 구속...11일 보석심리서 보석허가 결정

지난 9월 2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당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던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과 고유기, 홍기룡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강정마을주민 김미량 씨 등 4명이 1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명에 대한 보석심리를 진행하고,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으며, 보석금으로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총 8000만원의 보석금을 지급했으며, 김종일 처장 등 4명은 11일 오후 6시 30분 경 석방됐다.

석방 직후 마을주민 김미량 씨는 “40여 일간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강정마을 사태를 계속 떠 올리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모든 걸 잊고 살았다”며 “몸이 많이 안 좋아 힘들었는데, 석방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김종일 사무처장 역시 “얼토당토않게 긴급체포 된 후, 저들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싸워왔다”며 “구속된 후 공권력 침탈이 이어지며 주민들이 낙담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돼 마을 주민들을 더욱 뭉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보석심리 때 판사가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이냐고 물어, 다시 강정으로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 다시 돌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무엇보다 아직 석방되지 못한 강동균 회장과 김종환 씨와 김동원 씨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며, 밖에서 애써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홍기룡 집행위원장은 “저들이 구럼비를 깨트린 것은, 단지 바윗돌을 깨뜨린 것이 아닌 마을주민의 삶과 미래, 인간의 존엄성 등 모든 긍정정인 것을 깨뜨린 것”이라며 “다시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가열찬 싸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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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 강정마을 , 구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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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모

    국방부사업자와결탁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개발이안이라 국민재산권침략하는공격행위다해군기지이전사업35사단이전사업함안부대이전사업2012년1월1일대법원에앞에서행정법원판사퇴진투쟁할것입니다강정마을영원하라국민이여강정지키위하여 일어나라35사단이전사업반대투쟁위원회오현모올림010-3927-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