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스마트폰, 선거법은 아직도 무전기폰

선거법 기술진보 못 따라가, 지나친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

인터넷의 발전과 SNS의 등장으로 ‘구식’선거법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와 검찰이 10.26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 등의 SNS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서울시장 후보들이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등 SNS가 큰 관심사로 주목받는 것이 사실이다.


18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유권자네트워크(유자넷)이 주최한 ‘페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사회는 장유식 유자넷 법률지원담당이 맡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파워블로거 도아 씨와 아프리카TV VJ 망치부인 씨,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의 차이 모호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지나치게 제한적


발제에 나선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거가 없는 해가 없다. 하지만 현행선거법상은 상시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못한다. 19대 국회선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내가 낙선했으면 바라는 사람 누구누구 트위터에 남겼는데 처벌받는다”며 “우리나라는 대의제라 선거에 대해 적극적 개입을 못하면 민주주의가 사실상 멈춘다. 정치적 의사표현 중에서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선거 6개월 전에도 일정 부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의 허용범위가 유권자들에게만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토론이 이어졌다.

망치부인 씨는 “선거법이 웃긴다. 언론에서 박근혜와 안철수를 두고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했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어떻게 아냐. 언론사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한다. 작 700명 물어 보고 사실처럼 이야기 한다”며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SNS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언론사에 비해 개인에 대한 지나친 선거법 적용을 비판했다.

토론에 참석한 도아 씨는 지난해 트위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입건돼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그는 “법이 워낙 모호하다. 당시 트위터를 통해 여론조사가 아닌 설문조사를 한 것에 불과했다”며 “ 제 정보를 다 공개했다.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놓고 하는 사람은 찾기 쉽다. 근데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정당하게 쓰려는 사람만 단속할 수 있는 것”이라며 SNS에 대한 현행 선거법 적용을 비판했다.

송봉섭 과장은 “우리는 과거 3.15부정선거를 격었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을 강조한다”며 “유권자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의사개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구누구가 좋다는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이다. 그러나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가 누구누구보다 좋다. 그래서 찍어야 한다고 하면 선거운동으로 본다. 좋다 나쁘다 까지는 괜찮고 찍거나 찍지 말자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선거법은 뒤쳐져

박주민 변호사는 선거법 적용이 SNS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는 수용자의 선택성이 강화된 매체다,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입법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고, 그 전이라 하더라도 법원과 선관위가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아 씨는 선거법이 기술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SNS를 싫어하는 이유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인 것 같다”며 “틀린 정보가 올라오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 수정한다. 왜 SNS를 전자우편하고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냐. 아이가 자라면 새 옷을 사줘야 하는데, 자꾸 입으란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예전 법에 계속 맞추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망치부인 씨도 “선거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돈을 쓰고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네티즌들이 돈 안 쓰고 선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의견개진 한다고 SNS를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된다 생각한다”며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봉섭 과장은 “최근에 나온 정보통신기술인 트위터에 대해 여러 기술이 합성돼 있어 선관위에서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입법 기관이 아니라 집행 기관이라 법률의 취지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도 5번 정도 개정의견을 냈는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SNS에 대한 선거법 단속을 넘어,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이 제기됐다. 기술발전으로 선거운동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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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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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마지막까지도 열심히토론해라 투표권도 없는
    자본주의 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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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자유-> 평등 ->민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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