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기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이 수수료를 받는 거에요. 우체국에 찾아가 물어보니, 자동이체 은행을 바꾸거나 월 거래금액을 늘리면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기관인 우체국과 동사무소를 상대로 ‘기부금’을 내는데도 수수료가 든다. 임 씨는 “수수료를 300원 안 가져가면 매 달 2만 300원씩 독거노인한테 내겠다”며 기부금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금융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동이체는 건 당 수수료를 부과한다. 기부금을 한 번 납부할 때 마다 3%를 은행에 기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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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 CMS중개수수료는 할인조항에도, 은행수수료는 해당없음
신용카드 기부금 납부에도 수수료 그대로 적용
최근 정부가 만 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에 대해 거부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했다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카드 결제를 사용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음식업계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 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높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도 카드사와 은행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우리가 기부하는 돈의 일부는 은행으로 들어간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올 해에도 은행들이 20조에 달하는 이익을 냈다.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동은 결국 금융자본의 배를 불리는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정기 기부를 할 때는 CMS를 활용한다. 매 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서 일정금액이 빠져나간다. 일반적으로 금융결제원이 CMS거래 업무를 한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CMS를 활용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 건 당 평균 140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낸다. 이 때 기부단체는 거래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160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한 달 만 원을 기부한다고 할 때 실질적 기부금은 9,700원 정도인 셈이다.
201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월 정기 기부자가 119,392명이다. 이들이 월 만 원씩 기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기부한 돈에서 4억3천만 원 가량이 금융기관에 수수료로 나간다. 월 2만 원씩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8억 원 넘는 돈을 수수료로 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복지단체들을 포함한다면 금융기관으로 흘러가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CMS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기관이 있다. 금융결제원은 ‘△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시설 (국립, 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유치원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CMS 중개수수료를 50% 할인 해준다. 물론 은행수수료는 이 경우에도 변동이 없다.
복지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현금으로 기부 할 때는 세액공제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카드로 납부 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카드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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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복지단체 기부금에도 카드사와 은행은 수수료에 대해 ‘복지부동’이다. 월가 점거 시위와 함께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의도를 점거하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기관이든 기부단체든 상관없이 수수료를 받아먹는 금융사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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