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역없는 KT 근로감독 한다더니...결과는 비공개

KT전북대책위,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개해야 성역이 없는 것"

이채필 노동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KT에 대해 성역 없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지 1달이 지났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KT계열사인 (주)케이티스와 (주)케이티씨에스 100번 콜센터의 노동환경과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 명예퇴직으로 위장된 정리해고 문제 등이 강도 높게 지적되었다.

특별근로감독은 이런 지적과 KT의 노동인권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1달이 지나고, 지난 11월 16일 근로감독 결과 및 결정사항을 노동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개별사업장의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라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면서 비공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KT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중리 노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우선 노동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어떤 이유로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며 “비공경 결정을 내려 노동부가 진실을 은폐하면서 KT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 결정은 “해당사업장의 사안이 단순히 개별 노동자와 사업주의 노사관계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돌연사와 자살이 계속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과정에서 특별근로감독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에서부터 현재까지 20여명의 KT노동자가 돌연사 및 자살로 사망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KT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 징계해고 사건 지노위의 공정심판 촉구

한편, 21일 오후 3시에는 노동부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고양시키기 위한 조합원들의 자발적 단체인 KT민주동지회 출신 전북지역 노동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오랫동안 민원상담을 도맡아 두 차례에 걸쳐 KT지방본부장상까지 수상해 민원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직원으로 알려진 원00 노동자는 지난 6월 30일 자로 징계해고되었다.


대책위는 “KT가 징계사유로 <지시사항 거부>, <회사 교육 불참>, <고의적인 고객 불만 유발>, <사내 허위사실 유포> 등을 들었다”면서 “이는 사실을 과장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며 발생한 일들이다”고 말했다.

해고당사자인 원00씨는 “일명 2박 3일 기적의 교육이라는 직무와는 큰 관계없는 교육을 불참했다는 것도 하나의 사유였다. 그러나 그 교육이 예정되었던 3월 11일은 주주총회가 있는 날로 우리사주로서 한달 전부터 휴가를 신청해 주주총회 참석을 알렸다”면서 “그런데 사측은 3월 7일 갑자기 사내메일로 교육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참석을 강요했다”며 <회사 교육 불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또한 대책위와 해고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비영업직에 대한 강제적인 상품판매 지시 거부, 사내 허위사실 유포 등 말도 안되는 것을 징계사유로 든 이번 해고는 부당하다”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KT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공정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태그

KT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문주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545454

    1달은 몬가요? / 한 달? / 혹은 1개월로 고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