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금속노조 간부 사찰 후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MB정권, 한미FTA 날치기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나"

국정원이 금속노조 간부를 사찰하고 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 한 일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23일 오전 금속노조 간부 2명의 자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남부지구협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이 택배나 경비실을 가장하여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또 압수수색 중 수사관이 “이미 사찰 감찰을 통해 주로 사용하던 컴퓨터 ip 주소는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해 사찰 가능성도 의심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2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비어있던 남부지구협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목록등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침탈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은 아이 혼자 있는 간부 1인의 자택을 택배기사로 위장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국정원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사무실을 훼손하고 강제 침탈 했다고 밝혔다. [출처: 금속노조]

사찰, 수색 당한 금속노조 간부 2명은 그동안 15년 이상 노조활동과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국정원은 간부 2인이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수수 및 지령수수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이들은 노동자들의 사회ㆍ정치적 권익 실현을 위해 활동해 나가는 공개적인 현장조직에서 활동했다"며 반박했다. 국정원은 간부 2인에 대해 각각 29일과 30일 조사를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금속노조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간부들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며 공안정국 조성을 조성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조직사건 조작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했던 것처럼, 공안당국이 조직사건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의 제기는 이번 사건이 22일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후 매일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한미FTA 비준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데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사건은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해마다 늘어나 2011년에는 2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정권 말기가 되면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공안 정국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금속노조 서울지부 등은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과 노조 사무실을 침탈한 국정원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정원의 침탈은 명백한 노조 활동 탄압”이라며 “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 공안 조작사건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이명박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출두 요청에 대해 “출두하되 묵비권을 행사하고 공안탄압에 맞서 철저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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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의 약점은
    미군나가라 투쟁하면 국가보안법이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민주노총이 고엽제성폭행미군 주둔 sopa 주장했재

    미국에 포섭된 재들 간첩맞다

    미군나가라를 말하지 않고 딴소리 해대고 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