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대상 6500명 현대차관리직노조 출범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 준비

과장급 이상 현대차 관리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관리직노조라는 두 개의 복수노조가 들어섰다.

현대차관리직노조(위원장 유원용)는 지난 24일 대전역 인근에서 노조 설립 총회를 열고 이번 주 안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대차관리직노조는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대리급 사원까지만 노조 가입이 허용돼 있어 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과장급 이상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 징계에 불만이 쌓여왔다"며 "사측이 지난 11월부터 올해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부.차장과 과장급 30여명에 대해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해 불만이 폭발했고, 이를 계기로 노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4년 주40시간제 도입을 전후해 기존 취업규칙과 별도로 과장급 이상 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작성했다.

현대차관리직노조는 "당시 작성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조건과 비교해 회사의 일방적 판단으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게 마련됐고, 과장급 이상 사원들에 대해서만 개별적 동의절차를 거쳤다"며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변경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6년 현대차 부.차장급 관리자 3명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체적 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관리직노조는 "이번에는 사측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근거로 과장급 이상 사원들에 대해 일방적인 정년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무효 여부 판단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롭게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종래 형성된 근로관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되는만큼 현대차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무효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관리직노조는 일반직 과장급, 생산직 기장급, 연구직 선임연구원직 이상 관리직 노동자 6500명 가량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산공장에서 관리직 사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조직 확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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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동자

    환영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이며,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는 모두 같은 노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