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원 구속사건’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비리척결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총체적 비리를 외면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근무하다 2002년,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돼 파면된 박 모 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파면 후 노무법인을 운영해 왔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집중적으로 직원과의 친분관계 및 울산지역 조선협력업체 등 지역연고를 이용해 보험료 면제를 미끼로 사업주에게 접근,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공단 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해 왔다.
특히 박 씨는 고객 정보 등을 입수해 보험료를 허위로 축소 신고, 납부한 사업주를 상대로 공단 직원에게 확정정산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상이한 사업주에 환급을 제의하는 수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이를 일부 공단직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특정감사 실시 등을 통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밝히고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수사결과 발표가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대책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2월 초 까지도,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의 문제로 발표됐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이를 개인비리로 무마하려했지만 사실상 해당 비리 사건이 공단본부 이사부터 일반 직원까지 100억대로 추정되는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부산북부지사장 등 공단직원 6명이 구속됐고 5명이 불구속됐다. 브로커인 전 공단직원 1명도 구속됐으며, 58개의 뇌물 상납업체의 사업주 9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인사청탁 관련 비리로 공단 경인지사장과 본부 이사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2005년에도 공단직원이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곳이다. 당시 노동부는 노동부 직원을 포함해 40명의 감사단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서 여타의 다른 지사의 비리를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단의 뇌물비리 사건이 밝혀지면서,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내부 비리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지검 역시 ‘비리가 2005년부터 수 년 동안 진행됐고,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이나 요양급여 보장성 확대 등을 이야기 할 때마다 산재보험 기금 부족을 운운하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기금을 새나가게 하는 밑 빠진 독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매년 산재 불승인률은 높아가고, 성과급은 불려가는 안면수심의 생태가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종합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단은 28일 발표한 종합대책을 통해 △특정감사 실시 및 감사 패러다임 전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문화 정착 △공정,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산재, 고용보험 확정정산 업무 개선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업무 개선 등의 방침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단의 개선대응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부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근로복지공단 전체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업무 감시 △쓸모없는 시스템으로 판명 난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 △산재 심사 및 승인체계 등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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