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법 날치기...“민주통합당, 한나라당 이중대”

통합진보당 등 “청목회법 통과규탄,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돼야”

지난 12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명 ‘청목회’법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키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통과시킨 청목회법은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수정하는 법안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치자금과 관련한 처벌이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밝혀질 때만 가능해 기업의 정치자금 통로가 확대 될 우려가 있다. 기업이 개인을 통해 정치자금 로비를 벌여도, 기업의 자금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목회가 단체 소속회원들을 동원해 입법로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사건 역시 이 개정안을 통해 처벌을 비껴갈 수 있다.

사실상 청목회법은 작년 3월, 국회 행안위 통과 당시부터 청목회 사건의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시민사회는 국회가 법사위의 강행처리시도를 멈추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31일, 예산안 대치중의 혼란 속에서 청목회법을 기습 통과시킴으로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등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목회법의 일방 통과 규탄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지자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본회의에서 면피용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수정안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이 면피용 수정안을 내며 1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매번 쇄신을 이야기하지만, 한나라당의 이중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본회의 강행처리로 민주통합당이 이중대 역할을 자처할 경우, 민주노총은 민주통합당을 상대로 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정권 유지 수단으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빼앗고, 탈정치화를 시키고 있다”며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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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정치기본권 , 청목회법 , 교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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