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문만 반복...피곤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트위터 리트윗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11일 영장실질심사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정근(23)씨에 대해서 검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월 초 본인 사진관에서 만난 박정근씨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박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의 사진관에서 예닐곱 명의 경찰을 맞았다.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진관을 뒤졌다. 경찰은 박 씨가 북한의 트위터를 리트윗(타인의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행위) 했으며, 두리반 철거농성장, 포이동주거복구대책위,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박 씨는 “11월 15일까지 총 다섯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내일 영장실질검사를 한다고 나오라고 했다” 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설명했다. “조사 내용은 별 다를 게 없었다. 매번 비슷한 질문들만 물었다” 며 그는 피로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박 씨에게 국보법 위반 사실을 확인시키려 하거나, 북한의 트위터를 리트윗 한 의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북한의 3대 세습 문제 따위를 물었다. 일종의 사상 검증이었다. 하지만 박 씨가 활동하는 사회당은 그동안 꾸준히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롯한 북한체제를 비판해왔다. 북한을 찬양할 이유가 그에게 없었다.

박 씨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트위터는 조사가 끝난 이후로도 꾸준히 감청해온 것 같다. 조사 이후에 게재한 트위터 내용도 가지고 있더라” 며 “나는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고 북 체제에 있어서 비판적 입장이라서 표면적으로 죄가 된다면 죄를 인정하겠으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있어선 법정에서 진술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박 씨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여럿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14명이고, 그중 박 씨처럼 사이버 사범은 51명이다. 2010년에는 151명이 입건되었고, 그중 82명이 사이버 사범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연간 30여건으로 크게 줄었던 국보법 사범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박 씨는 구속영장이 신청 된 것에 대해 “조사 끝나고 두 달여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웠다” 면서도 “다섯 차례 경찰 조사도 착실하게 받은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저의가 궁금하다” 고 밝혔다. 그는 “원래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언론이랑 접촉을 꺼리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속 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며 조심스레 검찰의 의도를 짐작했다.

박 씨의 영장실질검사는 11일 오후 1시 수원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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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박정근 , 사이버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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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사이버사범 나도 사이버 선거사범이었지 ㅋ
    황색딱지에 4번 적혀있는 수번 ㅋㅋㅋㅋ

  • 정의

    월급받고 할 일 드럽게 없는 미친 똥개들..국가보안법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