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교과부, 법적 대응

26일 서울시보에 조례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

  서울시는 25일 서울시보 제3090호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의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는 이날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례 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일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수감 중 제기된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하자,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한을 넘겼고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에 대해서는 재의 요청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한 교과부는 지난달 24일 보도 해명자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여건을 고려해 자체 판단할 사항이며, 교과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법적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헌법소원 절차를 밟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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