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31일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도”를 주 골자로 한 노동개혁 정책을 발표했지만, 민주노총은 친노동.친고용 원칙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민주통합당은 친고용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 고용창출 방안,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임금 증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금,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등이 담긴 7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노동개혁 정책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 70%,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60%, 비정규직 임금수준 정규직의 80%로 인상, 비정규직의 비율 25-30%로 줄이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또 지난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쌍용차 자살 사건 등으로 불거진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해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과 ‘대량해고의 신고 의무화 및 협의절차 강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민주통합당의 노동대책이 확고한 친노동.친고용 원칙을 제시 못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의 방향이 부족하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고용목표는 아직까지는 목표일 뿐이며, 이를 보완하는 세부 정책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라며 “과거 참여정부 때와 같이 거창한 구호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접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와 상시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쉽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조치이며, 더 나아가 임금만이 아니라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동등대우 및 보상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책임을 명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게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한 대책을 두고는 실효성에 의문을 보였다.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면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이외에, 일정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고용책임에 대한 ‘분담금’을 부여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대책을 두고 민주노총은 “우선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과 노동자의 종속성을 개선하는 조치로 해고절차와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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