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석방해야”

"박정근 씨는 사실상 양심수"...평화적 의사표현인 구속은 국제법 위반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월 1일(런던 현지시각)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전송)했다고 구속된 박정근 씨를 석방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정근 씨의 구속이 반인권적이고 부당하며 사실상 양심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샘 자리피(Sam Zarifi)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박정근 사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 따른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평화로이 의견을 표현하는 이들을 누구라도 구속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 박정근을 기소한 것은 그저 터무니 없는 일에 불과하다. 박정근에 대한 기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정근이 북한의 선동내용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해왔다. 이에 대하여 샘 자리피 국장은 “너무 오랜 동안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려왔다”고 지적했다.

  구속수감된 박정근씨. [출처: 트위터 아이디 @churuyasandayo]]

박정근 씨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농담 삼아 조롱하려고 한 의도였다. 그저 장난 삼아 한 것”, “트위터에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바꿔서 올리기도 했다. 웃고 있는 북한 군인 얼굴을 울상을 한 내 얼굴로 바꾸거나, 북한 군인이 든 총을 위스키병으로 바꿔서 올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트위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라고 설명하며, 그를 풍자예술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박정근 씨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군사정부가 막을 내렸는데도,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점점 국가보안법 적요을 늘려 정부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용되기 보다는, 사람들을 겁주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과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개정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변정필 씨는 “앰네스티에서는 박정근 씨의 사건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월 31일 북한 공식트위터 계정의 “김정일 장군님 만세” 등 메시지를 리트윗했다는 이유 박정근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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