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있다고 권리 남용되나”...학생인권조례 논란 지속

‘임신, 출산 차별 금지 조항’ ‘체벌금지’ 조항 둘러싼 대립 이어져

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서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과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동석 대변인은 “인권조례로 인해 학교라는 교육공동체가 붕괴되고, 학교질서와 학습권, 교권을 보호할 수 없다” 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배경내 위원장은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자유의 남용을 부추긴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며 반대 측의 침소봉대를 일축했다.

이날 양측의 찬반 논쟁은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5조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6조 체벌금지 조항, 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조항을 주요한 논쟁 주제로 삼았다.

반대 “임신, 출산 문제는 법률적 해결 문제, 조례만으로는 부족”
찬성 “최소한의 보호기준, 부족하면 단계적 보완책으로”


김동석 대변인은 “임신, 출산,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들도 제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그릇된 성문화를 학교 현장에 먼저 적용한다는 것이 우려스러우며, 다른 학생, 학부모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배경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교과부 실태조사 결과 출산을 결정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제퇴학이나 전학, 휴학을 당한 사례가 절반이상에 달한다” 며 “지금 학생들은 보호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에 내몰리고 있는 것” 이라며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차별에 대한 보호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고 보완해야 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동석 대변인은 “임신, 출산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대안학교 같은 부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며 “같은 문제로 인한 학생 지도의 문제를 학교단위나 지역단위에 맡겨 놓아선 안되고,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법률적 기준과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하며 현재 상태의 조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위원장은 “교과부 차원에서 지난해 이미 비혼 학생에 대한 보호, 교육권의 지원 등의 교육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인권조례만 유독 문제삼는 것은 모순적” 이라며 비판했다.

반대 “최소한의 체벌도 못해, 교실붕괴”
찬성 “이미 많은 교사들이 체벌 없이 교육 하고 있어”


이들은 체벌문제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를 분명히 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경기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인권조례 시행이후 학교현장에 실질적 변화는 없다고 보고 됐고, 경기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학생의 교사 폭행이 49건인 반면에 교사의 학생체벌은 35건 이었다” 며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경기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며 주장했다.

배경내 위원장은 “의회보고서는 인권조례 시행 이후 실질적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니,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보고서 였다” 며 “지난 10월 교육청 차원에서 내놓은 1주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인권 존중 생활교육의 전면 도입으로 학생과 교사들의 관계도 좋아지고 학교 폭력도 줄어든다 라는 것이 일관된 보고서 내용” 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배 위원장은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수와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건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 라며 “학생인권조례는 누구든지 간에 타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이 구시대적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변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충돌하거나 폭력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다” 며 “과도기상에 나타나는 부분적 문제를 이유로 전면 반대해선 안 된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동석 대변인은 “과거식의 직접적인 체벌, 신체나 도구에 의한 체벌부분은 저희들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적 목적을 가진 교육벌이 허용된다고 했음에도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적극적 예방자, 해결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경내 위원장은 “그 이야기는 체벌 없이는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말” 이라며 “체벌이 전면 금지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교육이 망했나” 며 돼 물었다. 또 배 위원장은 “체벌이 금지된 나라들은 간접적 체벌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학생지도방식이 대안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며 “우리나라에서 체벌 없는 교육이 추진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체벌 이외에 학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을 뿐” 이며 “이는 이미 체벌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에 대한 모욕” 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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