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복직합의 1년...여전히 ‘안갯속’

한국지엠, “복직논의,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없어”

작년 2월, 해고자 전원복직에 합의한 한국지엠(옛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이 더뎌지고 있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작년 2월 타결된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회사 측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사측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복직 이행을 위한 협상과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며 즉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엠 사측은 복직 논의는 업체 측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비정규직 노조와의 대화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복직합의 1년...여전히 ‘아르바이트’, ‘빚’에 시달리는 한국지엠 해고자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와 사측은 작년 2월 2일, 계약해지자와 징계해고자 등 15명에 대한 전원복직에 합의했다.

계약해지자 9명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 뒤 순차적 복직을, 나머지 징계해고자에 대해서는 2년 뒤부터 6월 이내에 순차적 복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합의의 주요 골자였다. 이 같은 합의는 1,192일의 천막농성과 64일의 조합원 고공농성, 45일의 지회장 단식농성 끝에 이뤄졌다.

신현창 전 지회장은 “합의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9명이 일단 복직을 해야하고, 징계해고자 6명이 내년 2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하지만 노조 측은 1년 유예기간 뒤인 지금까지도 회사 측이 복직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수 지회장은 “복직시점이 온 만큼, 회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복직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다”며 “비정규직 지회와는 이야기를 하려하지 않아 우선 정규직 노조 차원에서 협의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 측은 합의과정에서 나온 생계곤란자에 대한 복직 약속 역시 회사 측이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영수 지회장은 “협상 당시 사측은 자신들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합의시점 이전이라도 생계곤란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노조 측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해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며 회사 측의 빠른 복직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회장은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이행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최소한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때문에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복직논의,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없어”

반면 한국지엠 사측은 복직 이행 주체는 도급업체 측이라며 책임을 부정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한국지엠에서 그들을 고용한 것이 아닌 만큼, 복직 논의 역시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없으며 도급업체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측은 “2월 1일부터 복직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복직까지 논의기간이 1년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올해까지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그분들(해고자)이 저희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지엠으로 취업이 될지, 도급업체에서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시킬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한국지엠이 복직이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는 만큼, 직접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합의 당시 한국지엠 측은 교섭에 직접 나서면서 사실상 원청사용자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당시 회사는 신차 ‘시보레’를 도임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나섰으며, 농성 장기화에 따른 지역 여론 악화의 부담으로 마이크 아카몬 전 한국지엠 사장이 나서 사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때문에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의 이행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어느 누구도 아닌 한국지엠 사측”이라며 “한국지엠이 복직이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합의 과정을 지켜봐왔던 노동자들과 지역사회가 다 아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고노동자 복직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제반조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493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4월, 한국지엠지부에서 발간한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평공당 사내하청노동자는 12개 업체 1017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두 배 이상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 셈이다.

노조는 “한국지엠사측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만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며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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