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도 꼼수 계속 돼”

상인연합회 “대형마트들 편의점화 하거나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려 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규제를 놓고 대형마트들이 반발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0시~8시까지 영업제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월 1~2회 의무휴업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SSM측은 전국 시군구의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조례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통시장과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0일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SSM비상대책위원장은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을 환영했다. 신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형마트들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단축조례가 전통시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이 편의점화등 유통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이 생겨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할 예정 등 유통법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유통법망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SSM이나 대형마트 형태가 아닌) 편의점 형태나 물류창고 판매형태로 진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유통법의 허점과 법망을 피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행위를 지적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체인점 협회에서 ‘영업의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도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 “영세/골목상인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며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경제민주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자신 있다” 고 말했다.

과거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비추어 볼 때 신 위원장의 발언은 타당성을 가진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규정에 따라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신 위원장은 ‘대형마트에도 입주해 있는 영세업자들이 존재하는데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단축이 이들에게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는 지적에 대해 “(전통시장과 비교해 볼 때) 입점해 있는 분들은 극소수며 누가 더 영세한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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