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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지난 2009년 옥쇄파업 당시의 쌍용차지부2기 간부 24명 중 1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사회적 약자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같은 점거파업에 이르게 되는 점을 인정하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과 쌍용차사측이 동원한 용역직원들의 폭력에 의해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점, 단수 단전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정리해고의 부담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조합원이 있는 등을 감안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있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또 다시 불안감에 빠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중에 무급자, 정직자, 징계해고 승소자가 포함되어 있어 회사의 징계해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은 해고 사유가 된다.
특히 재판부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했던 쌍용차지부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논란거리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옥쇄파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 2기 간부 전원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 또한 쟁점이다.
노조 측 김상은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 한상균 전 지부장의 재판과 동일한 기조로 형을 집행했다는 것이 비판받아야 한다”며 ”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며 파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을 주도하지 않았던 피고인에게도 전체 점거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면서도 죽음의 행렬을 고려해 법정 최저한의 형을 선고 하는 것으로 타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차지부는 이번 재판이 옥쇄파업 이후 2년이 지나서 기소가 진행 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수석부지부장은 “재판이 처음 시작 될 때 판사가 ‘아직도 쌍용차 문제가 끝나지 않았냐’고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며 “지금 24명 중에는 희망퇴직자, 무급자, 정직자도 있는데, 일상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기소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재판을 통해 굴뚝농성을 진행했던 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아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굴뚝농성이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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