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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화면 캡쳐] |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에서는 가해자의 변호인들은 범행 행위를 인정하고, 두 가해자가 아직 미숙한 청소년인 점,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상당기간 동안 수시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로 일상생활을 파괴했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만 14세의 미성숙한 소년” 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본 사건 외에는 비행전력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탄력적으로 형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방청한 유펜디(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지부 회원은 “씁쓸하다”며 방첨 소감을 밝혔다. 유펜디 회원은 “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법적, 비사법적 수단으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사회가 그들에게 행한 폭력은 인정하느냐”며 반문했다.
유 회원은 “그들이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지만, 사회 또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 학생이 받은 폭력 뿐 만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가하고 있는 폭력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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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대구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를 위한 합동추모집회 |
지난달 13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를 위한 합동추모집회”에서도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뿌리 깊게 박혀있는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학교, 오로지 공부만이 학생의 의무라며 끝없는 경쟁 속에 몰아넣는 교육,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우리의 교육현실들을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윤조 서울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팀장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 팀장은 20일 아침,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의 경우 그 수위가 중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처벌만 강조될 경우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년범의 경우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이면 장기와 단기가 동시에 구형되어, 최소한 단기 징역형 이상은 복역한다. 하지만 모범수로 지낼 경우 장기 징역형을 채우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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