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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외치는 현대차지부 원.하청 노동자들 [출처: 용석록 현장기자] |
원하청연대회의는 "2012년 2월 23일 최병승 동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불법파견) 대법원 최종 판결은 제조업 사업장에는 근로자파견이 불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적인 신규 비정규직 투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을 정리해고로 내몰 수 있는 UPH(시간당 생산대수) 업, 맨아워 협의, 신차 투입 등을 합의할 때 비정규직 계약 해지를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원하청연대회의는 두번째 지침으로 비정규직 전환배치와 공정 분리 금지를 분명히 하고 "2004년 현대차 101개 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후 사측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진성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업체 공정 분리와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공정 분리를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현재의 공정을 일방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하는 행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상호 이동하는 행위 △각 업체의 현재 업무를 인위적으로 업체별로 조정하는 행위 △한시하청(산재, 근골격계 대치자)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는 행위 △지원반 운영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비정규직을 전환배치하는 행위 △공정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인원을 임의로 계약 해지하는 행위 △공정 분리 과정에서 정규직의 공정 이동 및 전환배치하는 행위 △일방적인 외주화 등 8가지 사항을 금지 조항으로 적시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원하청연대회의는 "노동조합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며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지부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