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원하청연대, 비정규직 신규투입 중단 선언

불법파견 투쟁 긴급지침 발표..."신규 비정규직 투입, 계약 해지 전면 금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원하청연대회의는 8일 발행한 대자보를 통해 불법파견 투쟁 긴급 지침을 내고 신규 비정규직 투입과 계약 해지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지난 2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외치는 현대차지부 원.하청 노동자들 [출처: 용석록 현장기자]

원하청연대회의는 "2012년 2월 23일 최병승 동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불법파견) 대법원 최종 판결은 제조업 사업장에는 근로자파견이 불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적인 신규 비정규직 투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을 정리해고로 내몰 수 있는 UPH(시간당 생산대수) 업, 맨아워 협의, 신차 투입 등을 합의할 때 비정규직 계약 해지를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원하청연대회의는 두번째 지침으로 비정규직 전환배치와 공정 분리 금지를 분명히 하고 "2004년 현대차 101개 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후 사측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진성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업체 공정 분리와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공정 분리를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현재의 공정을 일방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하는 행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상호 이동하는 행위 △각 업체의 현재 업무를 인위적으로 업체별로 조정하는 행위 △한시하청(산재, 근골격계 대치자)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는 행위 △지원반 운영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비정규직을 전환배치하는 행위 △공정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인원을 임의로 계약 해지하는 행위 △공정 분리 과정에서 정규직의 공정 이동 및 전환배치하는 행위 △일방적인 외주화 등 8가지 사항을 금지 조항으로 적시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원하청연대회의는 "노동조합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며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지부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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