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파견 판결 무시...정몽구 父子, 주식배당만 678억원

현대차, ‘불법파견 유지, 대상자 축소, 교섭 요구 묵살’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도 현대자동차는 피해당사자들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불법파견 당사자들에 대한 업무변경과 해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16일, 주주총회를 통해 무려 678억 원의 주식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약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정몽구 회장일가, ‘불법파견 공장’운영하며 678억 원 주식배당

현대자동차는 1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는 주식배당을 통해 각각 456억 원, 222억 원씩 총 678억 원의 수익을 벌여들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배당금인 285억 9000만원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의 주식배당금 308억 7,000만 원을 멀찌감치 제친 셈이다. 이로써 현대자동차는 726개 상장사 가운데 고액 주식배당금으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2011년 당기순이익은 4조 7,771억 원으로, 전년도(3조 4,913억 원) 대비 1조 2,858억 원이 늘어났다. 이 중 4,801억 원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됐다. 막대한 이익잉여금 역시 축적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3조 5300원의 예산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됐다.

이 처럼 현대자동차는 고액 주식배당과 막대한 이익잉여금 축적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간 사회적 문제가 돼 왔던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색한 입장을 내고 있다. 약 4조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이 축적됐지만,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예산에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3지회 등은 16일 오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중단과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 역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김효천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부자가 30분 만에 678억을 벌어가는 것을 99%의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막대한 돈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벌어들인 것이지만, 회사는 대법 판결 이행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희망광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 회장 부자의 배당금 678억 원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가 1130년을 벌어야 하는 금액이며,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최종판결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3천 여 명을 즉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돈”이라며 “현대자동차가 불법 경영의 잘못을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지금 당장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 판결 무시하는 현대차
‘불법파견 유지, 대상자 축소, 교섭 요구 묵살’


현대자동차는 고액의 주식배당금, 당기순이익 인상, 이익잉여금 축적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던 불법파견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파견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측의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이번 판결 이행을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진 현대차 울산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측이 불법파견 대상자를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등 업무변경과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공장에서만 60명에서 80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회사가 이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당사자들을 쳐내고,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측은 대법판결 이후에도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 3지회를 교섭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에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세 차례 공문을 보내 대법판결 수용에 따른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교섭을 요구 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3월 초, 현대자동차 정규직 지부에 ‘비정규직 문제 노사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 사내하청지회와의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내하청지회 측은 회사가 정규직노조에 요구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진 위원장은 “회사는 2년 미만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논의만을 하자며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노조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실태 전수조사를 합동으로 진행하자는 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회사는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현대차사내하청3지회는 현대자동차 측에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 3지회를 교섭주체로 인정할 것 △‘대국민 불법파견 중단 선언’을 우선 시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국민 불법파견 중단선언을 시행하지 않을 시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가 불법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대차지부와 협의하여 조만간 정몽구 회장을 불법파견 현행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와 현대차사내하청3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약 4조원에 달하는 잉여금을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데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또한 정몽구 회장 부자가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사회적 지탄을 면하고, 법적 처벌을 낮추고자 한다면 비정규3지회의 요구에 따라 ‘대국민 불법파견 중단선언’이행과 피해당사자들을 교섭주체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

현대자동차 , 정몽구 , 불법파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청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 법적근거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금지 벌칠 근기법제6조 위반 벌금 500만원 노조법제9조 위반 부당노동행위 징역2년 벌금 2000만원 에 처한다. 따라서 행정부 사법부가 지금까지 노동자에게 사기친 것이다. 노동자여 더이상 사기 당하지 말아야 한다. 판사 니들이 뭔데 판사는 법률에 의한 판단을 할 의무 밖에 없다, 판사 공무원 으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하면 처벌받게 된다.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 노동자여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여야 한다. 재판장에서 녹음하여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민법제766조 손해및 사건을 안날로부터 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위법한 것은 반 영구적이다 거짓은 반듯이 실패한다. 범죄자는 반듯이 처벌 받는다,

  • 슈퍼맨

    몽9 보내라 지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