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5,600원...칼국수 한 그릇은 먹어야”

최저임금연대, 2013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돌입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2013년 최저임금으로 5,6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연대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과 이후 투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들이 2013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고 있는 5,600원은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시급 4,580원은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95만원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라며 “이는 지금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최소 5,600원의 최저임금으로 칼국수 한 그릇, 밥 한 끼는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뿐 아니라 법 개정, 제도 개선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혜 서강대 청소노동자 역시 “지난 4~5년 동안 월급 100만원만 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물가의 고공행진에도 월급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총대선을 앞두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급 5,600원의 임금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급 5,600원(일급 44.800원, 한 달 1,170,400원)은 현행 최저임금 대비 22.3% 인상에 해당되는 임금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는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정치쟁점화 및 사회 공론화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각 정당과 정책협약 체결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공동캠페인과 집중 1인시위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방향으로 △가사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제외규정 삭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공익위원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신설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신설 등을 제시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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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이정심

    찬성

  • 박종윤

    찬성합니다!
    서민들도 좀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