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23일 논평을 내 지난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를 부결시킨 중구의회를 규탄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GS슈퍼마켓 태화점에 인접한 태화시장(점포수 140여개)과 우정시장(점포수 200여개) 상인들은 바로 의무휴업일을 적용해서 몇 주라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며 "이번 부결은 중구의회가 대기업 유통매장의 편을 들어준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부결을 주도했던 황세영 의원이 진보신당을 탈당함과 동시에 여전히 정치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자신이 한 행위가 전국적으로 어떤 여파를 몰고왔고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국 최초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중소상인 보호 조례 제.개정 운동의 맥을 끊었고, 보수적 색채가 강한 중소도시의 경우 이를 빌미로 조례 제.개정을 미루거나 아예 도입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중구의 첫 부결 사태를 기점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시행령 개정 시기를 미루거나 조례 내용을 훼손시킬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울주군의회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옮기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서울시 사례처럼 울산지역 모든 구.군도 의무휴업일을 통일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