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비례후보 선거운동 규제”...헌법소원 청구

진보신당, “비례후보, 어떤 선거운동도 못해...정당 활동의 자유 등 헌법 침해”

진보신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일부 규정이 비례대표 후보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신당은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및 제101조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진보신당]

해당 규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상 비례후보들은 사실상 어떠한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보장의무를 위배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비교하여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1조로 보장돼 있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 제21조에 보장 돼 있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 위배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헌법 37조로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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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공직선거법 ,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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