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정규직 똑같이 26만 4,056원 인상해야”

2012년 임금인상 요구안 확정...최저임금 5600원 요구

민주노총이 2012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비정규직 19.1%, 정규직 9.3%, 최저임금 시급 5,600원 인상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2012년 임금정책의 일환으로 기본급 현실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및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도 채택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26만 4,056원 동일 정액임금 인상 요구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임금인상으로 19.1%의 요구율을 제시했다. 요구액으로 환산하면 정규직의 요구액과 같은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이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이 같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더 벌어진다”며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이 같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0년 비정규직 임금요구안으로 29.8%(357,5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2011년에는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로 24.0%를 내놓았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발표하지 않고 표준생계비 등을 근거로 각 산업별 요구안을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정책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인상에 주력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2012년 들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해당 정액임금으로 인상할 경우, 임금격차가 48.6%에서 52.9%로 약 4%가량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12년 들어 임금요구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율이 일부 줄어든 것은 안타깝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도 있다”며 “예외도 있겠지만, 대공장 등에서 오래 일한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속년수가 짧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동일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또한 30년 이상 일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저항감이 생길 수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율에 대한 실현가능성 문제도 있다”며 “때문에 현재 민주노총은 연공서열제와 직능급제 등을 묶어서 고민 중이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현재의 임금체계 개선 역시 과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의 관철을 위해 실제로 요구하는 것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민주노총의 요구안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아닌 실제 요구안 관철을 위한 현실적인 내용”이라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 요구안의 인상율이 아닌, 이 요구안을 현장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계획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금인상 요구액보다도 차별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직무급제 등을 철폐시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저임금 5600원 요구...“임금체계 개선,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할 것”

민주노총이 요구한 2012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 9.5%는 경제성장률(3.6%), 소비자물가상승률(4.0%),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1.7%)를 합산해 산출했다. 해당 임금인상 요구율을 요구액으로 환산하면 비정규직과 같은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 인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2013년 최저임금으로 5,600원을 요구했다. 이는 2012년 최저임금보다 1,020원(22.3%인상율)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2011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234만 1,027원이고, 월 정액급여의 50%는 117만 514원”이라며 “이를 주 40시간 만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601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2년 임금요구안 기조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물가상승률(절대적 생활수준 유지)과 경제성장률(상대적 생활수준 유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반영한 임금보장을 내걸었다.

또한 올 해 주요 임금 정책으로 “법정근로시간 노동으로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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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 민주노총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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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민주노총이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

    비정규직, 포괄임금제, 비정규직은 처음부터 있을수 없는 것이며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근기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에 의거 처벌대상인데, 아직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고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민주노총이다,

    이래서 이명박 꺼벙이라는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몽땅 썩어 빠진 사기꾼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 하고 있으며, 존치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다.

    포괄 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최저임금을 왜곡 하려는 술책이다. 법률이 강제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로서 권리이다. 포괄임금제를 시행 하여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조노총이 한 것이 뭐가 있는지 순진한 노동자를 속이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여 또한 최저임금제를 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다.

    더이상 노동자를 기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명박 꺼벙이가 아닌가요??? 이명박이가 노동자 때려잡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노동자 권익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공개 하시고 재정이 열악하면 노동자에게 의무금을 조금더 올려서라도 가열찬 투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정규직, 정리해고 법으로 강제하여 해고등 비정규직 인정 확인 할수 없는 것들을 방조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 총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운영 하여야 한다.

    그동안 노동자 앞에 사기친 것에 대한 책임을 공고 게시판에 365일 동안 사과문을 게시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지급 받고 있다. 투쟁 !!! 최저임금법제6종제2항 최저임금제를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 시킬수 없다.

    최저임금법제6조제2항을 위반하면 징역3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