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현대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 소송중단 촉구 및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 전환에 대한 법률단체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은수미 의원은 “2011년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사용자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인 현대차이며,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판결을 했다”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본인이 사용자 임을 인정하지만 최병승씨가 해고당할 만한 행위를 했으니 해고 하고 복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대법 판결에 따르면 최병승 씨만 아니라 8천 여 명 정도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정규직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오는 22일 현대차를 방문해 노조와 사용자 측과 면담한다. 현대차 사측이 바뀐 대법 판례에 입각해 준법 경영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어 “현대차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이며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갈 간판 격 회사”라며 “우리는 그 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준법 경영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준법 경영으로 비정규직 8천 여 명의 정규직전환 프로그램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현대차는 대법원이 05년 2월에 해고 되고 대법판결에 승리한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게 두 번에 걸쳐 사용자가 맞다고 하자, 이번에는 사용자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이 징계사유를 보면 최병승 씨는 현대차에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주장을 하다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유발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이어 “오는 8월 2일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는데 개정법에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을 하면 그 즉시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며 “현대차는 이런 법적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제와서 직접 초단기 기간제로 채용하겠다고 한다. 국제적 대기업이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박민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지회) 전 법규부장은 “대한민국은 현대차가 망하지 않도록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한미FTA를 체결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며 “현대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도 국민인데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개념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