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중 노동자 수갑채워 연행...논란 확산

양평경찰서, 환경미화원 수갑연행 입장 밝혔지만, 사실관계 달라

지난 15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양평군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양평경찰서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출처: 뉴스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이하 공공경기지부)는 지난15일 양평군청 앞에서 소속 조합원 120여명이 모여 양평군수의 고용승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공공경기지부는 대표단을 구성해 김선교 양평군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결국 김선교 군수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은 양평군수가 약속이행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성토하며, 재차 면담을 촉구하고 본관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과 마찰이 생겼다.

당시 마찰 과정에서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은 양평환경분회 환경미화원 조합원 3명을 연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환경미화원 1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경기지역지부와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양평경찰서(아래 양평서)는 15일 집회 연행 과정에 대해 ‘불법집회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주장하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 시위자들을 선별해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뚫고 들어와 연행? 끌려 들어 갔다’

당시 수갑 연행 과정을 두고 양평서는 ‘뚫고 들어와 저항이 심해,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끌려들어 갔다’ 주장하고 있다. 이 상반되는 주장에 당시 영상과 주변 목격자들의 정황으로 봐 경찰의 주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양평서는 수갑연행 과정에 대해 불법시위의 잣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평서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양평군청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기동대원과 몸싸움 중 3명이 기동대를 뚫고 나와 청사난입을 시도가 우려되 “집시법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체포 3명 중 1명은 연행과정에서 저항이 심해 부득이 경찰 장구(수갑)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이처럼 밝힌 과정에 대해 당시 수갑을 채워 연행 됐던 양평환경분회 환경미화원 노동자 김모씨(65년생)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수갑을 채워 연행되고 있는 양평환경분회 조합원 김 모씨 [출처: 뉴스셀]

그는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집회가 끝나고, 면담을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아서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지도부가 군수에게 면담의사를 타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군수가 면담을 거부해, 재차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일어서 나가려 하자 경찰과 대치하게 됐다”고 대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기동대를 뚫고 들어와 저항이 심해 수갑을 사용했다는 견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맨 앞에 있었다. 뒤에 사람들이 앞으로 오려고 하면서 밀려갔고, 방패를 등지고 있었다. 그런데, 뒤쪽에서 ‘끄집어내 연행해’라는 말이 들렸고 방패 사이가 확 열리더니 나를 채어 갔다. 그러더니 바닥에 짖이기고 구속해 손을 깍지 끼우더니 수갑을 채웠다. 왜 내가 연행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갔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차 “나이도 있고 젊은 기동대와 힘으로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나? 경찰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뚫을 수도 없었다”며, “(기동대에)손을 대거나 다치게 한 것 없다. 그날 양평서장이 현장에 나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연행되었지만 수갑 연행 되지 않은 또 다른 연행자는 김 씨와 마찬가지로 “끄집어내라 지시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경찰의 ‘경찰 방호선을 뚫고 청사난인을 시도 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말을 했다. 그는 또 “끌려가서 경찰이 몸을 바닥에 밀치고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하지만, 어떤 형사가 수갑은 채우지 말라고 지시하는 소리를 들었고, 나를 연행한 경찰관은 수갑을 채우려다 말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양평환경분회 조합원 [출처: 뉴스셀]

  이조합원은 수갑을 채우려다 다른경찰의 만류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채 연행됐다 [출처: 뉴스셀]

[출처: 뉴스셀]

양평서 보도자료의 빈약함 드러나

양평서 보도자료는 일관된 불법집회에 대응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평서는 양평환경분회가 올해 3월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87회의 집회를 하면서 ‘5월25일 부터 5월31일까지 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장소에서 상복차림으로 양평군수 면담 요구 및 규탄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시위’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집시법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1차 출석 요구에 불응 한 상황에서 이번 15일 양평군청 집회에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불법집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혜진 공공경기지부 사무국장은 “87일간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20회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속적인 불법시위를 했다는 주장에서 5월 말 4차례를 지적하는데, 1인 시위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뿐이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는 “1차 출석 요구 불응은 말도 안된다. 6월8일 출석요구를 6월26일 10시로 연기 요청 공문을 보내 22일로 연기 날짜를 확정했고, 유선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5일 집회 장소 이탈에 대해서는 “군수면담을 14일날 공문으로 보냈고, 예정대로 군수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 한 것이다”며, “대표단을 꾸려 군수를 면담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서 주저 앉게 되었고 양평환경분회 조합원들은 이런 큰 집회를 해본 경험이 없어 흐지부지 끝나는 분위기에서 면담이 생각대로 안되자 군수를 만나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앞으로 나가다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깃발로 수회 찔렀다. 4회??

더군다나 경찰이 표현하는 “대나무 낚시대로 만든 깃발 4개로” 몸싸움 과정에서, “기동대를 수회 찌르며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대목은 행위를 과장한 표현으로 풀이 된다.

당시 사진을 보면 ‘대나무 낚시대 깃발’은 대나무가 아닌 일반적인 플라스틱 낚시대 였다.

[출처: 뉴스셀]

더군다나 양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이 깃대로 4회 내려치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경찰 방호선을 뚫은게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 방호선을 뚫은게 맞다”고 말하며, “수갑을 채운건 현장의 판단이며, 격렬히 저항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수갑을 채울 정도로 연행의 강도가 높다는 건대, 다시 풀어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송차량으로 이동 중에 사람들이 몰려와 다칠 우려가 있어 3명 모두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 대기 하는 기동대가 있었는데, 왜 항의 하는 사람을 차단하지 않았나. 보통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이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에 “병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문제, 해고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양평서부서장 ‘법원이 판단 할 것’

공공경기지부와 인권단체역석회의는 21일 오후 2시 양평경찰서 앞에서 ‘과잉대응,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수의 약속이행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인권단체들은 양평군청에서 집회 과정에 나타난 ‘수갑연행’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대응 한다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이 날 공공경기지부는 수갑연행된 당사자와 변호사 지부 대표 3인이 양평서부서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자리에 참여 했던,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의 서선영 변호사는 “21일 부서장 면담을 했다”며, “체포 사유를 묻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체포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15일 수갑체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인신의 구속은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나, 당시 상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노조와 경찰간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회 과정에서 저항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조합원들이 무슨 무기를 들거나 과도한 행위는 하지 않았고, 몸싸움이 그렇게 격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더군다나, 더 큰 집회에서 나타나는 몸싸움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경우는 한번도 보질 못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 서선영 변호사는 “부서장 면담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자의 징계 및 교육을 요구했었다. 경찰측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해줄 것이라 기대 했지만, 부서장은 ‘모든 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며, “현재 당시 체포자와 지휘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양평경찰서의 입장 발표는 '수갑연행'사안과 관련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공권력의 '인권침해'문제의 파장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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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불법집회란 없는 것입니다. 헌법제21조제1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자유를 가진다, 동조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에 의거 불법집회는 없는 것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집회란 2인 이상 모이면 집회가 되는 것이고 시위란 불특정다수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시위입니다. 따라서 무식한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여 재앙이 발생 하였습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 헌법제12조 신체에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동조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검사에 신청에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불법연행한 경찰을 강력히 응징하여야 하고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집회방해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집회을 방해하면 징역 3년 군인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면 징역5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불법집회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2인 이상 모이면 불법집회가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범죄자 입니까. 부당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은 감옥에가서 죄갑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
    (집시법)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투쟁 !!!!

  • 양평군민

    아래 글 잘 읽었습니다..양평군수는 양평경찰이 있는한 노조를 인정하지도 대화를 하지도 않을거 같군요.. ㅉㅉ

  • 불법집회out

    집회의 자유와 집회에서 폭력은 다르죠... 다수가 위력을 발휘해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집회로 변질됩니다. 불법집회는 대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주소 사회질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엄정처벌해야 맞습니다.
    그게 민주사회죠...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불법집회시 훨씬 엄정하게 조치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 불법집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