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30%, 기약 없는 ‘무급휴업’ 몸살

하청노동자 93%, ‘대우조선비정규직노동조합’ 필요

  2011년 5월, 강병재 대우조선사내하청조직위 의장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며 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출처: 금속노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중 1/3 가량이 불법적인 무급휴업과 토요무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급휴직 경험자 중 10%가 3개월 이상의 기약 없는 무급휴업에 내몰리는 등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 부당 대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비정규직 불법무급휴업과 토요무급 저지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무급휴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156개 업체에 소속돼 있는 1552명의 하청노동자가 설문에 응했으며, 이들 중 508명이 무급휴업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선소의 경우, 비가 오거나 물량이 줄어들면 일하다가도 중간에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수일 동안 출근 지시 없이 대기시키는 일명 ‘데마찌’라는 무급휴업이 관례화 돼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사측의 책임으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지만, 하청업체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무급휴가를 경험한 이들 중 9.25%가 3개월 이상의 장기간 무급휴가를 경험했으며, 10일~1개월은 22.24%, 1개월~6개월은 11.42%를 기록했다.

무급휴가가 위법임을 알고 있었던 노동자는 40.34%이며, 최근에 알게 된 이들도 35%가량으로 집계됐다. 공대위는 “이 같은 결과는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휴업 시 임금지급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무급휴업이 불법임을 알고있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급휴가 뿐 아니라 불법적인 토요무급도 적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취업규칙 제21조 2항에는 ‘매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며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의 토요유급을 토요무급으로 일방적 전환하는 위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에 도착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출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

이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는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대우조선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3%로(매우 필요하다 63.79%, 조금 필요하다 22.94%),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인 7%(전혀 필요 없다 3.48%, 별로 필요 없다 3.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공대위는 2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무급휴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오는 29일 통영노동부지청장 항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

대우조선 , 하청노동자 , 무급휴업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