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이 부른 비극...택시노동자 분신 사망

일 안해도 내야하는 사납금, 사고처리도 노동자 개인 부담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택시회사 노동자 이 모씨가 지난 25일 사측과의 다툼 끝에 몸에 불이 붙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씨가 스스로 신나를 뿌린 점, 이 모씨가 사측과 사납금 납부 문제와 사고 처리 비용 부담 문제로 다툰 점 등으로 미루어 경찰은 분신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타살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5일, 고인은 택시 운행을 하지 않는 날에도 사납금을 입금하라는 회사 측 관리자와 다툼을 벌였다. 사납금 문제 외에도 접촉사고 발생 시 보험수가 상승을 문제삼아 운전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회사에 대한 항의였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는 고인은 두 시간가량 관리자들과 다툼을 벌였으며 이 씨가 항의를 하던 차고지에는 사측 관리 간부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간 가량의 다툼 끝에 고인은 1층 화장실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으며 이 때 사측 관리 간부 중 한 명이 이 씨의 몸에서 나는 시너 냄새를 맡고 이 씨를 말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또 다른 관리직 간부가 이 씨의 팔을 붙잡고 이 씨를 말리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뿌리친 이 씨가 사무실로 들어갔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10여 분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자들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고인은 또 아내와의 통화에서 “아이들과 함께 회사로 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사납금과 사고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이 씨가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택시 운전 노동자들의 이 같은 분노는 노사간 부당한 계약조건에서 기인한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상우 사무국장은 택시 운전 노동자들과 택시 회사가 맺는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한다. 이 사무국장은 “병환, 결근, 애경사등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 26일의 영업수익을 기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제도가 택시 업계에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의 말대로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보장하는 연차 유급휴가도 택시 운전 노동자들은 쓸 수 없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택시 운전 노동자들은 변형된 도급업체”라고 말했다.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액수의 사납금을 추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인이 사측과 마찰을 빚은 부분도 이 과도한사납금 추징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택시 운전 노동자들의 부당한 근로계약은 이 뿐이 아니다. 유류비와 사고처리 비용 등 대부분의 운송원가를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업계 관행이 택시 운전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중하고 있다. 대다수의 서울 시내 택시회사는 보통 하루에 25리터의 가스비를 유류비로 지원하지만 실제 택시 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는 40리터를 훨씬 웃돈다는 것이 택시 기사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고인이 사측과 다퉈야 했던 또 다른 이유인 사고처리 비용도 보험수가를 이유로 노동자 개인에게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택시 사업주가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유류비와 사고처리비용 등 운송 원가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택시 운전 노동자가 그 날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일정한 기본급과 성과 수당을 받는 제도가 사업장의 투병한 경영을 위해서도,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위해서도 훨씬 마땅한 제도지만 현재 대부분의 택시업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씨의 유가족들은 이 씨가 평소 무모한 행동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과 사고 당시의 CCTV 화면이 사라진 점, 분신장소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밀폐된 사무실 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이 씨가 평소 행실에 문제를 보이는 편은 아니었으나 사고 전날에 일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오전부터 술을 마시고 차고지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말리는 조합원들과 실갱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 씨의 사납금 납부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고 더 이상의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타살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서 이 씨의 분신자살 사건으로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유족들은 분신 직후 구급차에 현장에 있던 사측 관계자 누구도 동승하지 않고 이 씨를 방치하다가 병원에 찾아와 합의금부터 제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차고지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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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사납금 ,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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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우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 사무국장 이상우 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인 택시 노예계약에 대해 취재 및 보도를 해 주신 참세상 성지훈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노예계약을 반드시 근절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지지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한때 택시를 몰아봤던 한 사람으로 택시는 임금과 노동강도, 건강 등의 문제에서 어떠한 노동자의 인권도 지켜주지 않는 현대판 막장인생입니다. 사납금으로 사장의 배를 채워주고 승객들의 욕만 먹다가 인생 사위어가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시켜서 꼭 승리하십시오. 지지합니다. 투쟁!!

  • 노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승의 질곡의 삶을 마감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택시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고 택시자본의 이윤의 구조적 문제 입니다. 이제라도 택시제도 개혁을 통한 택시노동자의 삶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택시면허제도를 와전 공영제도로 전환 해야 합니다.

  • 민중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택시 정책 어찌어찌하겠다 해놓고 땅이나파고
    택시제도개선 어찌어찌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저기
    비행기타고 먼나라구경 전철타고.배타고.자전거타고. 즉. 택시 않다는길로 구경댕기시는 수장나리님..띨빵한 나라의 나리들때문에 고생만 하시다..
    애석 합니다

  • 김재길

    좋은곳으로 보내드렸읍니다

  • 청솔

    유가족은 산재를 요구하였으나 자살은 산재를 청구할수 업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업무상 중대과실로 보아야 한다. 명백하게 회사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가정에서 벌이진 것이 아니다, 진상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타살일 가은성도 다분한다, 타살이 아니더라도 산재는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명백하게 업무상 중대한 과실입니다. 자살이라 할지라도 형법에 의거 자살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 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기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 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법이란 최소한에의해 강제하는 것이다. 유족은 산재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박준

    동지님의 영원한 안식을 청합니다...투쟁!!

  • 김선기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회사에 항의하러갔을 때 조합원들이 아니라 회사관리직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관리직 간부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경찰은 CCTV 동영상이 없어졌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족보상금과 산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됩니다. 유족의 말로는 변호사와 노무사 및 기자들이 모두 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산재는 법률투쟁으로 받아내겠다고 하여 장례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길

    이사건은 노동조합이 문제라고생각합니다
    노예게약이라는것을 조합에서는알고있으면서 묵인하고있었을테니까요 조합에서 진짜로 조합원을위한조합이라면 조합장이사측하고싸웠어야지 왜조합원이싸우게놔두겠읍니까 조합에서들어주지안으니까 이런일이생기는겁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을불신하니까말입니다 택시회사노동조합이라는게뻔하니까요

  • 곽인수

    사측이 불태워 죽였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이 저야한다

  • 곽인수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에의한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자 탄압의 불태워 노동자를 살인한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이명박 정부는 당장 사측을 총살시키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하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