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으로 논란이 심해지자 강기갑 당대표 후보 쪽에서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했지만, 김인성 교수는 공청회 방식에 대해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런 와중에 구당권파 쪽 인사들은 공식 공개되지 않은 김인성 보고서의 일부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인용해 2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전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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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6일 2차 진상조사 특위 위원들이 보고서 발표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구당권파는 2차 진상조사 특위가 작성한 온오프라인 조사 보고서 중 김인성 보고서의 해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해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위는 김인성 보고서가 조사한 몇몇 당직자의 선거관리 관련 조사내용을 보고서에 인용하면서 정보의 부정적 취득과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본 반면, 김인성 교수는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정상적업무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당권파 쪽에선 이런 특위의 판단을 축소 은폐 부실 조사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특위 보고서가 전국운영위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일부 내용을 먼저 공개하며 언론플레이를 이어갔다.
이렇게 구당권파 쪽에서 계속 2차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혹을 키우자 진상조사 특위는 3일 진상 보고서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냈다.
특위, “김인성 어떤 근거로 엑셀 10회 다운로드 정상업무로 봤나”
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미투표 현황 엑셀 다운로드는 공식적으로 중선관위 간사인 A만이 할 수 있었고, A도 중선관위 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은 2회만이 정당한 행위였다”며 “김인성은 어떠한 근거로 10회에 걸쳐 이루어진 ‘미투표 현황 엑셀 다운로드’를 모두 정당한 업무로 판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단정적 판단만을 적시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김인성이 위임받은 범위에 속한 것인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판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김인성 교수가 5일 동안 조사한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한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위는 한 달 동안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면서 각종 자료와 관련 업체사장/당직자/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중복 확인 및 업체방문/웹로그/소스코드 등을 분석했다. 특위가 이정희 전 대표의 반박 공청회 자료까지 참고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도, 김인성 교수가 단 5일 로그기록 확인 만으로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을 적시한 것은 특위의 위임 범위(기술적 검증)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위는 “김인성 교수는 당내 선거와 관련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관련 자료가 특위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외부로 유출되면서 특위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에 큰 혼선을 초래해 김인성 보고서가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 소위 ‘김인성 보고서’의 결론은 특정 지역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났으며 그 당사자를 당 게시판에 글을 올린 특정인과 동일인물로 판단하면서, 위 당사자가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이라며 “김인성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특위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온라인분과의 한 위원은 위 내용이 결론이라고 단정하였지만, 온라인 분과의 다른 위원들은 위 내용이 결론이라면 그 결론이, 기술검증을 의뢰한 특위 온라인 분과와 아무런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인성과 해석 차이는 핵심 당직자들 진술 의구심 때문
특위는 특히 보충 의견서를 통해 2차 보고서와 김인성 보고서가 해석이 다른 이유를 두고, 특정 정파에 속한 당직자들의 진술과 언론플레이에 드러난 여러 의구심을 지목했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미투표 현황 페이지’ 열람 행위가 당사 컴퓨터에서 약 1,480여 회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두고 A는 ‘현장투표소의 경우 해당 지역위 당원에 대해서만 미투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특정당원에 대해 미투표 현황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어 “선거관련 업무의 주 담당자는 A이며, 보고서에 적시된 B, C는 A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만약, 당원들에 대해 미투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A의 주 업무 중 하나였다면, A가 이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위는 “미투표 현황 확인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 부여, 사후 관리절차 등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심지어 중선관위원장도 모르게 이루어졌다”며 “투표진행 상황에 대한 부정취득에 해당하는 미투표현황 확인이 특정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으며, 관련 당직자들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추출한 미투표현황 자료가 중간에 몇 차례의 전달과정을 거치면서 유출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관리상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김인성 교수의 결론을 전면 부정했다.
언론엔 특위가 전화 한 통 안했다던 1,151건 조회한 B씨
“특위 1차 면담과정에서 부실자료만 던져주고 퇴장”
특위는 또한 미투표자 현황을 1,151건이나 열람한 당직자 B씨가 모 언론사와 한 인터뷰도 전면 반박했다. B씨는 인터뷰에서 ‘미투표자 현황 열람은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이며, 선거기간 중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당원들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B씨는 핸드폰 본인 인증문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투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당원관리 프로그램등을 접속해 인증문제를 해결했으며, 한 건 처리하는데 30분가량 소요 됐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이 인터뷰에서 특위가 자신에게 전화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자신의 업무가 정상업무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특위를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B씨의 이런 주장을 두고 진상조사 특위는 “선거관련 업무를 처리한 A와 C 당직자 면담을 통해 인증문제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며 “A, C 당직자는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당원관리프로그램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와 연동된 인터넷투표시스템상의 전화번호가 자동적으로 변경된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와 관련해 선거기간 중 전화번호가 수정된 549명의 당원 사례를 하나하나 분석해 그 결과를 선거 관리분과 보고서 20~22면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B씨가 인터뷰에서 거론한 문자인증 문제 관련 내용은 이미 모두 조사해서 특위 보고서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다.
특위는 특위가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전화 한 통도 안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B는 선거관리 분과와 면담 시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문답을 진행한 후 1차 조사 시 이미 관련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였다고 하며 관련 자료를 참고하라며 퇴장했다”며 “하지만 B가 1차 조사위에 제출한 자료 등에는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가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B가 1차 조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B와 면담 전에 충분히 검토했지만 이 자료에는 제출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료내용도 B가 직접 소명한 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공동 대표단 회의결과, 선거관리프로그램 설계안 등의 참고자료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B씨의 업무 처리 과정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위는 “실제로, (투표절차상)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했음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문자로 오지 않을 때, ‘광역당부에 문의하라’는 안내문이 뜨고, 광역당부 연락처가 나타난다”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광역당부에서도 위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바, 광역 당부에서는 미투표현황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중앙당과 광역당부가 동일한 절차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유독 중앙당 당직자들만이 개별 당원에 대해 미투표현황 페이지를 열람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더구나, 이미 투표를 마친 당원의 경우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투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뜨므로, 인터넷투표관리시스템상 특정 페이지를 통해 미투표 여부를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며 “특히, 당직자 A는 선거기간 중 ‘투표가 안된다’는 문의 내용 중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문자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문자메시지가 스팸처리 된 경우이므로, 스팸문자 함을 확인하도록 하든지 스팸을 해제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투표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고 B씨 주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위는 “B씨의 모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종합할 때, 1,480여회에 걸친 미투표 현황 확인 페이지 열람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상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4가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특위는 먼저 “개별 당원에 대한 미투표 현황 열람이 이루어진 로그기록을 살펴보면, B당직자의 인터뷰 내용과 달리 수 초 간격으로 열람하거나, 상당부분의 경우 새벽 0시부터 8시 사이에 수 초 간격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한 “B 당직자는 절차에 따라 한 건을 처리할 때,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며, 모두 1,151회에 걸쳐 개별 당원에 대한 미투표 현황을 확인하였다고 했다”며 “이것이 모두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B 당직자의 위 업무처리에 약 34,530분(30*1,151=575시간 30분)으로 약 24일에 해당한다. 선거기간이 5일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와 같은 업무는 A당직자의 주된 업무인데, A당직자의 열람회수가 46회, A를 보조하던 C의 열람회수가 287회임에 비추어 1,151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위는 마지막으로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 에서는, 각 당직자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인증문제 같은 업무를 처리한 건수에 대해 A, B, C 순서대로 각 24명, 7명, 8명인 것으로 적시했다”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직자 B의 인터뷰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