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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탈핵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고리원전을 방문해 1호기 폐쇄를 요구했다. |
지난 4월 27일 탈핵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고리원전을 방문해 1호기 폐쇄를 요구했다.
안전위는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며 “3월 12일부터 정지된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고리1호기 재가동 문제를 불과 1시간만에 다른 안건들과 함께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며 "원자력'불안전'위원회 해체하고 고리 1호기 즉각 폐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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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에 방청을 요구하던 이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출처: 녹색당]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4항에 따르면 안전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방청을 요구하던 이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녹색당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방청권을 폭력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 녹색당원들의 회의방청을 거부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안전위를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즉각 논평을 내고 "비상발전기 1대를 보충하는 것으로 고리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원안위의 판단은 참으로 안일하다"며 고리 1호기 재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안전위는 "정전사건의 직접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비상시 전력 공급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공기공급밸브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품으로 이중화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며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지금 조사된 영역과 부분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과 안전한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고리 1호기는 가동된지 30년이 지났고 지난 2월 정전사건이 발생해 그간 폐쇄요구가 잇따라왔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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