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촉구

8월 민주노총 총파업, 13일 금속노조 경고파업 ‘노동시간단축’ 요구 내걸어

민주노총이 19대 국회에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발의 촉구와, 특별법 제정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5만 여 명의 조합원 서명을 1차로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심상정,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것, 그리고 주말이면 가족과 쉬고 싶은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 개원되고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절대다수 노동자의 삶과 행복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별법에 △연간 18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상한제 △초과근로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시 초과근로에 대해 신규인력 채용 △야간노동 금지 △휴일, 휴가 등 휴식권 및 여가권의 확장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노사공동의 합의기구의 위상을 마련하고, 노사합의기구의 구성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관리감독할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의무 및 세제지원, 신규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특별법안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계획이 전제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여 노동시간 단축계획이 저임금화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자 한다”며 “또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거나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8월 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총파업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오는 7월 13일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금속노조 역시 야간노동철폐와 주간연속2교대에 쟁취를 주요 요구로 내놓았다. 민간서비스산업의 유통업종과 병원사업장, 건설노동자들 역시 최장시간의 노동과 포괄입금제에 시달리고 있어, 전 산업에 걸쳐 근로시간단축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노동중독, 저임금, 불평등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며, 2급 발암물질인 심야노동과 장시간노동은 가정파괴범이 됐다”며 “조합원 5만 명의 서명이 5천만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인 만큼, 통합진보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입법안으로 이에 보답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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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순덕

    【S.O.S】한일 양국의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일본은 http://blogs.yahoo.co.jp/ansund59 (일본어)를,한국은 http://blog.naver.com/ansunduck 를은폐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총동원/악용.한일의 수많은정치가,변호사,기자,사회운동가들이 알면서침묵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