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논문 둔갑술에 부동산투기 의혹도”

현병철 인사청문회 앞두고 논문표절에 알박기 위장전입 사례까지 드러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발표한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7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이 ‘알박기’식 위장전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도 나왔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후보자는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와 특정구절만 따오는 수준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의 논문을 ‘붙여넣기’ 수준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밝혔다.


진선미 민주당 위원은 “현 후보자의 표절유형은 매우 다양했다”며 “타인의 논문을 편집해 자신의 논문으로 둔갑시키는 ‘논문 훔치기’부터 실질적으로 같은 논문을 몇 년 후에 다시 게재하는 ‘논문 우려먹기’, 두 개의 논문을 편집해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는 ‘논문 조립’, 학위논문을 다시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논문 새끼치기’, 그리고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를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옮기는 ‘논문 끼워넣기’ 등 유명 사립대 교수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진선미 의원이 밝힌 표절 백태를 살펴보면 현병철 위원장이 1989년 2월에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은 논문의 시작과 끝의 3페이지만 본인이 작성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최금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1986년 10월에 제출한 이화여대 박사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의 2장 부분을 일부 문단 구분만 바꾸어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타인의 논문을 훔친 것으로 원작자의 사전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비윤리적인 표절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고 ‘논문 훔치기’ 사례를 설명했다.

자신이 이미 발표 했던 논문 우려먹기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1998년 12월 ‘비교사법’저널에 게재한 ‘무효’ 라는 논문을 논문의 제목과, 각 장의 제목을 바꾸고, 문단 구분만 바꾼 채, 4년 뒤인 2002년 ‘무효에 있어서 대항력의 문제’ 라는 논문으로 다시 게재했다. 진선미 의원은 “2002년 논문에서 바뀐 부분은 처음 한 단락과 마지막 세 단락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2년 12월 한양대 학술 저널인 ‘법학논총’에 게재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는 86년 논문과 98년 논문을 조립해서 발표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는 표절한 두 개의 논문에서 자신의 학위 논문에 대한 인용, 참고문헌 표시가 전혀 없다는 점, 요약이 아닌 일부를 떼어내 거의 그대로 게재한 것이라는 점, 업적 부풀리기를 위해 두 개로 나눈 점, 통상 학위논문과 제목을 유사하게 하지만 논문 제목을 전혀 다르게 해 혼동을 주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덕도 윤리도 없는 ‘붙여넣기’ 수준의 논문 복제이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표절 백화점”이라며 “현병철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연구 윤리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표절이 연구 업적에 반영되어 교수 임용과 승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예정지구 1평짜리 땅에 위장 전입...집 한 채로 둔갑”

현병철 위원장이 83년도 주민등록주소지인 장안동 203-21 번지에 전입을 해 놨지만 1평(3㎡)짜리 땅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땅은 현재 동부간선 도로로 편입 돼 존재하지 않는 땅이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토지대장 떼 본 결과 203-21번지는 1평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토지 소유주는 박 모씨와 현 모씨 공동소유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랑 근처 땅이었다. 이런 땅에 세입자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토지대장 지번을 확인해 봤더니 203-21번지는 1평짜리이기 때문에 그림에 나오지도 않는 땅”이라며 “이 1평 땅에 전입을 했다가 이 땅이 국가소유로 구획정리가 되면서 18일 만에 그 땅 옆의 롯데연립(장안동 440-7번지)쪽으로 환지를 받아 전입해 거기서 4년간 거주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1평짜리 땅이 한 채의 집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알박기식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1평짜리 땅은 부근 시영아파트와 함께 재개발 예정지구였으며, 현 위원장은 1평짜리로 이사하기 전에도 시영아파트와 장안동 172-13번지에 1년여 동안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1년에 5차례나 이사를 한 것은 이사를 매우 좋아했거나 민사법 전문가 답게 몇 년에 걸친 치밀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황상 명의신탁을 했거나 딱지(입주권) 매매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해당 주소지에 대한
실소유자가 현 위원장일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

현병철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