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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동자] |
이날 민주노총은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대비 6.1%(시급 4,860원)로,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생계비 인상률 7.8%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고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전년대비 6.1% 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했고, 6일 노동부가 고시했다. 이의제기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3년 최저임금으로 5,600 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7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4735원(3.4%인상), 근로자위원이 4995원(9.1%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익위원이 4830원~4885원(5.5%~6.7%인상)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에 반발한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모두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29일 근로자위원 9명 중 양대노총 위원이 불참하고 국민노총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추천에 의거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으로 국민노총 소속을 위촉하였다. 하지만 국민노총은 '엠비노총'으로 불릴만큼 출범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민노총의 위원장이 속한 노조이자 전체 조합원 중 1/3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국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양대노총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였다"며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31조와 권고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고 위원회 구성절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ILO는 '최저임금결정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명할 때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을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며 ILO에 제소한 바 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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