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병철 불법 행위 검찰 고발”

인사청문회 위증자료 제출에 북 이탈주민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주통합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불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3년 동안 벌인 일부 위법 행위와 인사청문회 거짓 자료 제출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들이 검찰고발을 위해 밝힌 현 위원장의 불법 사항은 3가지다.

먼저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1년 4월 7일 북한 인권침해 사례 신고를 받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2만여 명에게 불법으로 편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의 인적사항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원식 의원은 “탈북자의 주소를 관리하는 통일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도 동의를 안 해줬다”며 “그러자 그 밑에서 용역을 하는 회사에 ‘우리(국가인권위)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했다. 관련 정황 자료는 통일부와 재단에서 다 받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 이유로 북한 인권 공론화 업적을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또 다른 불법 행위는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이다. 민주당은 현 위원장이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식사에 사용하면서 일식집에서 300회 이상 사용했을 뿐 아니라 내용도 허위로 작성하고 토·일요일에도 사용해 공직자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병철 위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자료로 수차례 거짓 자료를 제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가짜 자료나 허위 자료가 많다. 거짓말로 쓴 자료”라며 “예를 들면 북한이탈 주민 편지 관련해 인권위에서 온 자료는 재단의 동의를 얻고 재단의 위탁을 얻어 발송했다고 왔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피디수첩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에 보낸 문서에는 ‘위원장은 의견 표명은 안하고 정족수가 부족해 부결’이라고 했지만, 속기록에는 ‘찬성5, 반대4, 기권 하나인데 사무총장이 의견을 표명해야 돼요’라고 하자 ‘그러면 부결로 하지요’라고 돼 있다. 이렇게 의견표명을 분명히 했는데 표명을 안 했다고 쓴 것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병철 국가인원위원장 후보자는 또한 논문표절 8건, 민간인 불법 사찰 청와대와 조율, 치적쌓기용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에 탈북자와 북거주 가족의 실명을 공개해 이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위원들은 “현 위원장이 3년 동안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용산참사,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박원순 시장 관련해 반인권적 태도를 취했으며 장애인 농성 때 전기도 끄고 난방도 중단하고 엘리베이터의 가동도 중단시킴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살인적인 인권탄압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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