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거짓자료로 가득했던 현병철 인사청문회

장하나, “거짓말만 하면 청문회가 무슨 의미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위증과 날조가 난무했다.

현 후보자와 인권위 직원들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논의하던 전원회의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통일부와 통일 재단의 허가를 얻지 않고 새터민들의 거주지 주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편지를 발송한 사실 등에 일관되게 거짓 증언으로 대응하다 청문위원들의 증거자료 제시에 꼬리를 잡혔다.

[출처: 김용욱 기자]

현 후보자는 인권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용산참사 인권침해 의견서 제출을 논의한 전원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하고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당시 안건이 제적의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고 증언했지만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며 11명의 의원 중 6명이 찬성해 과반을 넘겨 가결됐음을 지적하자 말을 바꿔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어 회의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도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 13층을 점거하고 농성하던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식수와 식사, 전기, 난방을 끊은 사실이 없으며 인권위가 자리한 건물은 인권위가 임차한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와 난방 공급에 인권위가 관여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현 후보자 역시 “당시 전기와 난방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 조작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건물 관리자의 증언을 들며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지만 층별로 차단과 공급이 가능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인권위의 요청으로 난방과 전기 공급을 조절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손 사무총장의 위증을 꼬집었다.

2010년 점거농성 당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던 장향숙 전 위원도 당시 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중이던 장애인들이 “어둡고 춥다”며 장 전 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통해 당시 인권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을 증언했다. 장 전 위원은 당시 장애인 활동가들이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가동까지 중단돼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 놓여있었으며 활동보조인의 출입 역시 통제돼 화장실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정회시간 직원들과 이야기 중인 현병철 후보자 [출처: 김용욱 기자]

현 후보자의 대표적인 공적으로 평가돼 연임결정의 사유로 들어지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현 후보자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현 후보자는 지난 2011년 4월, 북한 인권 침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새터민 2만여 명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이 편지에 대해 현 후보자는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의 동의를 얻어 편지를 발송했다고 증언했으나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통일부가 제공한 자료를 제시하며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이 통일부에게 북한 이탈주민 주소지 사용허가를 득한 적 없다”는 통일부의 공식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위가 편지발송을 주관한 용역 기획사를 강제해 편지를 발송토록 하고 “우리가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담당자가 약속한대로 보냈을 뿐 우리(국가인권위)는 주소가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 후보자와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 계속되자 의원들과 방청석에서는 공직윤리법에 따라 위증의 처벌을 받으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거짓으로 증언하면 청문회를 계속하는 의미가 없다”며 증인들과 후보자가 솔직한 답변을 해 줄것을 요구했다.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현 후보자의 발언에서 거세게 항의를 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 참가했던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장하나 의원 등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후보자의 위증과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14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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