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동연구원 연구원 시절 고용노동부에 “타임오프에 따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유로 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라는 조사 보고를 했지만 무시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정부는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타임오프제 폐지와 관련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 부담은 노조가 직접 담당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재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제가 타임오프제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직접 유럽에 가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당시 노동부에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당시 프랑스나 일부 국가는 노조가 조합비로만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정부나 기업이 전임자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보았다”며 “심지어 프랑스는 2008년에 노사 관행으로 임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이 관행을 아예 법적으로 인정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노조가 임금 부담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은수미 의원은 “외국은 타임오프제도도 있고 과거에 이미 폐지된 전임자도 같이 있어, 타임오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전임자는 관행상 그냥 인정해줬다”며 “프랑스의 경우만 특별히 타임오프와 전임자를 다 인정해주는 방식의 법률이 통과된 것이다. 노사 자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타임오프제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진행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며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나 소수 노조들이 사실상 노조로서 자기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타임오프는 최근 일종의 사찰처럼 이용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많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계가 파견법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두고도 “기업은 마음대로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노동법을 준수를 하면서 고용하셔야 한다”며 “특히 파견근로 같은 경우는 노동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서 경영을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직업 안정법 개정안을 두고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본다”며 “다양한 고용형태가 헌법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파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청소용역 교체 시 고용승계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쟁점 사안이 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다룰 특별소위 설치를 두고는 “삼성 백혈병으로 56명이 돌아가셨고, 쌍용차 문제로 22명이 돌아가셨다”며 “한 사람이 죽으면 자살이지만 계속 돌아가시는 것은 사회적 문제다. 독감 때문에 몇 분들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 것과 같은 문제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고 당연히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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