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지난 7월 4일 자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복제약 무료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약값을 마련하지 못했던 20%의 빈곤 인구가 무료 의약품을 처방 받게 된다.
인도 정부는 무료 복제약 목록을 지정하고 국공립병원에 이를 배포하며 소속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 무료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게 된다.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복제약이 아닌 노바티스 등 초국적 제약기업들이 생산하는 값비싼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처벌받게 된다.
인도 정부는 54억 달러(약 6천2백억 원)를 들여 올해 말부터 1억1천만 명의 인구에게 무료의약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2년 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2017년 4월까지 52%의 국민들에게 무료로 의약품을 제공할 전망이다. 필요한 비용의 25%는 주정부가 나머지를 중앙정부가 지불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은 질적인 제네릭(복제) 의약품에 대한 보다 폭넓고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발의자인 인도 보건당국의 L.C. 고얄(Goyal)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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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appingpathways.blogspot.kr] |
2017년까지 6억명 혜택...포괄적인 공공정책도 필요
닥터 레디 연구소(Dr. Reddy's Laboratories)와 시플라(Cipla) 같은 인도 내 제약회사은 이번 정책으로 시장에서 좋은 위치에 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정책이 초국적 제약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5일자 로이터통신에 “의심의 여지없이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화학 및 제약 회사의 유럽 책임자인 KPMG 파트너 크리스 스털링(Chris Stirling)의 지적처럼 초국적제약기업들 중 일부는 제네릭 의약품 무료 공급 정책으로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이들은 인도정부가 제네릭(복제) 의약품 생산 판매를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편 유사한 행위가 다른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인도에서의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신흥 시장 전략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인도 정부는 인도의 제약회사에 독일 바이엘에서 개발된 암치료약인 넥사바(Nexavar)의 복제약을 생산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넥사바 복제약을 생산 판매한 인도의 제약회사 낫코(Natco)는 1개월 복용 분량 가격을 종전 280,000 루피(576만원, 바이엘 가격)에서 8,800 루피(약 18만원)로 팔 수 있도록 약 32배 낮춘 바 있다.
중국 또한 최근 특허로 보호된 의약품에 대한 저렴한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자국 내 제약회사에게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인도 정부의 무료 공급 정책이 현재 보다 더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 정부가 밝힌 이번 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이전에도 약을 구입하지 못했던 빈곤층인 한편 인도 대다수의 병원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지만 이번 정책은 민간 병원을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의 특별목록이 없더라도 이미 국제 제약회사들의 의약품은 인도의 의약품 제조사에 의해 복제돼 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인도에 위치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그룹인 제약사기구(OPPI)도 의약품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단지 하나의 요인이며 이 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의약품을 이용할 수 없었던 가난한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산업을 후퇴시키지 않고) 제약 산업의 성장을 포괄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OPPI의 일반 이사 타판 레이(Tapan Ray)는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결국 제네릭 의약품 무상 공급과 함께 공공병원 확대 등 포괄적인 공공적 보건정책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 재정 마련과 국제 특허제도 문제 해결 필요
권미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도 인도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무상 제공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무상 의약품 공급 정책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과 함께 복제약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인도가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하여 마닥뜨리고 있는 인도-EU FTA, 인도 특허법 조항인 ‘Section 3(d)’에 대한 제약회사 노바티스 소송과 바이엘 소송 등 국제 특허제도와 관계된 3가지 난관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편 인도와는 동떨어진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애초 특허 강화를 기조로 (의약접근권 보다)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 판매를 중요시해 왔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도정부처럼 공공병원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을 의무 처방화 할 경우 한미FTA 협정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에는 2만개 이상의 중소 제약회사들이 존재한다. 이들 다수는 국제제약회사들의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며 이는 세계 제네릭 의약품의 7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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