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을 펼치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사다. 하지만 중노위는 산별교섭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장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회사엔 금속노조 지회 외의 다른 노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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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률가단체들이 교섭창구단일화를 빌미로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김상민] |
같은 이유로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단일노조 사업장임에도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곳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만 일곱 곳이다. 물론 법원 판례는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후 노조가 파업을 벌이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행정지침 등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회사나 검찰은 여전히 불법파업으로 몰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단체들은 7월25일 오전 서울 공덕동 중노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가 교섭창구단일화를 빌미로 노사자치 교섭관행을 파괴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노위가 노조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장은 “노조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사업장 단위 교섭이 아닌 산별교섭을 하고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노조법을 억지 해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개악 노조법에 따르더라도 사업장단위 교섭이 아닌 산별교섭, 지역교섭 등 초기업별 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니다.
특히 사업장 내에 다른 노조가 없는데도 창구단일화를 거치라는 중노위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법 해석보다 후퇴한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에서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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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5일 법률가단체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 남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김종원 콘티넨탈지회 수석부지회장이 행정지도 결정을 근거로 저지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김상민] |
중노위가 조정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최승현 노무사는 “중노위의 조정위원회는 정해진 조정기간에 교섭 불일치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쳤는지 복수노조가 있는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같은 노동위원회의 월권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김종원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수석부지회장에 따르면 파업이 예정돼 있던 지난 13일, 회사는 지노위 행정지도 결정을 근거로 지회에 ‘불법파업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지회가 4시간 파업을 단행하자 회사는 지회 임원 세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지회의 파업과 잔업거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원 1인당 약 6억원씩 손해배상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김 수석부지회장은 “교섭요구사실공고 등 회사가 해야 할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도리어 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현 상황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일련의 사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고자 하는 반노조적 관치주의의 극치”라며 “노동위원회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정거부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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